비대면진료 시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
- 12월 2일부터 시행, 2주 간 계도기간 운영 -
- 내년 상반기 중 비만환자를 위한 비대면 관리모형 개발 추진 병행 -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일(월)부터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중순 비만치료제 위고비 출시 이후, 대면 및 비대면진료 시 모두 무분별한 처방, 다양한 형태의 불법 유통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언론과 국회 등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우선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제한하되,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가,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비만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비대면진료 제공 모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협의(10.30.), 전문가·관련 단체 등이 포함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11.25.)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다.
비대면진료 시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은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12월 2일부터 비대면진료를 통해 비만치료제를 처방해서는 안 된다. 다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5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제도변경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 상세본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라 추진 중이며, 2023년 6월 1일 실시한 이후 올해 2월 23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하고 있다.
○ 이번 개선방안은 식약처 등 관계부처 협의(10.30.),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11.25.) 등을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의·약단체, 소비자·환자단체, 플랫폼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다.
□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올해 10월 15일 주사제형 비만치료제인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된 후, 대면 및 비대면진료 시 모두 처방 대상**이 아닌 환자가 쉽게 처방받는 등 잘못된 처방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와 온·오프라인 불법 유통 등에 대한 우려가 전문가·국회·언론 등에서 지속 제기되었다.
* (위고비) 노보노디스크(덴마트 제약회사)가 개발한 세마글루티드 성분의 비만치료제
** (대상환자) 위고비는 ①비만 환자(BMI 30 이상) 또는 ②체중 관련 동반질환(이상혈당증, 고혈압 등)이 있는 과체중 환자(BMI 27~30)의 체중관리나, ③과체중에 해당하는 심혈관환자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투여
○ 이에 위고비를 비롯한 비만치료제의 잘못된 처방과 이로 인한 오·남용 우려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2월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제한한다.
- 이번에 비대면진료 처방이 제한되는 비만치료제는 다음과 같다.
* ’24.11월 기준 수입·제조 허가 받은 의약품 목록으로, 일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비대면진료 시 처방 제한 비만치료제 >
리라글루티드 함유제제(비만치료에 한함)
세마글루티드 함유제제(비만치료에 한함)
터제파타이드 함유제제(비만치료에 한함)
오르리스타트 함유제제
부프로피온염산염 및 날트렉손 염산염(복합제) 함유제제
○ 비대면진료 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하되, 비만치료제 처방·이용 행태 등을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주기적으로 재평가할 계획이다.
- 또한 관련 학회 등 전문가, 환자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비만치료제의 처방이 필요한 비만환자에게 적합한 비대면 진료모형’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예시) 본인 신체기록 등을 사전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통해 점검하도록 하는 등의 인증된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 처방제한 미적용
- 향후 희귀난치 질환자, 만성질환자, 장애인, 고령자 등에 맞는 비대면 진료모형들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대면 및 비대면진료 시 모두 발생할 수 있는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잘못된 처방,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대한비만학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관련 단체·기관들과 ‘올바른 체중관리 방법에 관한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 개선방안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의료기관용, 약국용) 개정을 통해 시행한다.
○ 12월 2일부터 개정된 지침을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5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들께서 보다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요 및 처방금지 의약품
2. 비대면진료 처방금지 의약품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