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APEC 2025 비공식고위관리회의(ISOM) 개최

2024.12.11 외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외교부는 12.9.(월)-11.(수) 간 서울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비공식고위관리회의(ISOM)를 윤성미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 주재로 개최했다. 이로써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다.


※ 비공식고위관리회의 일정 : 12.9.(월) APEC 2025 중점과제 심포지엄, 12.10.(화) 리트리트, 12.11.(수) 본회의


※ APEC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최대 경제협력체로, 우리나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총 21개 회원이 참여(우리나라는 2025년도 의장국)


※ 고위관리회의(SOM)는 APEC 회원 간 협력 사안을 논의하는 고위급 협의체로, 매년 4회의 공식회의와 1회의 비공식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정상회의·합동각료회의에 보고

   - 우리나라는 이지윤 외교부 국제경제국 심의관이 고위관리 자격으로 참석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 연결, 혁신, 번영(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 Connect, Innovate, Prosper)」이라는 주제 및 중점과제 아래 추진코자 하는 주요 목표와 성과물을 APEC 회원들에게 제시했다.


 APEC 회원들은 한국이 APEC의 장기 목표 실현에 기여하면서, 다자무역체제 약화, 공급망 분절, 디지털 격차 심화, 기후변화 등의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주제와 중점과제를 선정하였다고 평가하고, 한국의 리더십에 대한 강한 지지와 기대감을 표명하면서, 한국의 성공적인 APEC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성미 의장은 이번 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페루 2024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캐나다, 러시아 수석대표, APEC 사무국장 등과 양자 면담을 갖고, 2025년 APEC 정상회의 주요 성과물 도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금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개최하는 첫 번째 회의로, 모든 APEC 회원들의 참석 아래 역내 경제협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 도모를 위한 협력 방향과 주요 의제를 대외 공표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전일(12.9.) APEC 회원 고위관리 대표단을 대상으로 환영만찬을 개최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금번 비공식고위관리회의를 시작으로 모든 APEC 일정을 차질 없이 개최하여, 내년도 정상회의 계기 의미있는 성과물을 채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APEC 회원들은 이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면서, 강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첨부 : 1. 장관님 주재 환영만찬 사진

       2. APEC ISOM 사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한일 외교장관 통화(12.11) 결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