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전국 정신의료기관 전수조사 실시, 격리·강박의 시행 건수·시간 등 현황 조사 -
- 정신의료기관의 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정신질환자 치료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등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하였다.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실태조사'는 입원병상을 보유·운영한 전국 정신의료기관 388개소*에 대해 2024년 1~6월 간의 격리·강박의 시행 건수·시간, 보호실 환경 등을 조사한 것이다.
* '24.6월 기준 입원병상 운영 정신의료기관 총 399개소 중 11개소(보호실이 없는 기관 10, 국립법무병원 1)는 제외(종합 92, 정신 254, 의원 18, 한방 1, 병원 23)
이번 조사는 각 정신의료기관이 작성·제출한 조사표의 내용을 관할 시·군·구(보건소)가 직접 현장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병원 현황) 정신의료기관 388개소의 총 병상수는 67,477병상(평균 173.9병상)이며, 보호실 수는 2,198개(평균 5.7개)
ㅇ (격리·강박 환자 수) 6개월간 입원환자(실인원) 총 183,520명 중 격리 실인원은 23,389명(12.7%), 강박 실인원은 12,735명(6.9%)
- 388개소의 격리 실인원은 평균 60.7명, 강박 실인원은 평균 32.8명이며, 격리·강박 환자 수의 병원별 편차가 크게 나타남*
* (격리) 최소 0명 최대 861명, (강박) 최소 0명 최대 943명
ㅇ (격리·강박 시간*) 6개월간의 격리 실인원 23,389명의 1인당 총 격리시간은 23시간 28분, 강박 실인원 12,735명의 1인당 총 강박시간은 5시간 18분
* 성인 기준 : (격리) 1회 최대 12시간, 연속 최대 24시간 (강박) 1회 최대 4시간, 연속 최대 8시간
- (기준 초과 사례) 24시간 이상 연속격리는 총 격리 건수 78,534건 중 1,482건(1.9%), 8시간 초과 연속 격리·강박은 총 강박 건수 30,786건 중 130건(0.4%)
* 연속 최대허용 시간을 초과하여 격리·강박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를 거쳐 추가로 연장할 수 있음
ㅇ (보호실 환경) 607개의 보호실 71%가 간호사실 인근에 위치하였으며, 보호실의 면적은 평균 9.2㎡(최대치는 36.0㎡, 최소치는 1.1㎡)
- (관찰장치) 관찰창문이 있는 보호실은 566개(93.2%), CCTV가 설치된 보호실은 513개(84.5%), 반사경이 설치된 보호실은 18개(3%)
- (모니터링 장치)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있는 보호실은 총 498개(82.0%), 바이탈 사인 모니터가 있는 보호실은 247개(40.7%)
백종우 교수(책임연구자)는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로 정신의료기관,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덕분에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런 전수조사는 해외에서도 호주 등을 제외하고는 드문 일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라며, "향후 연속적인 조사를 통해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24.9월~, 경희대)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조사는 보건소가 처음으로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의미가 있다"라며, "조사 결과를 잘 검토하여 정신의료기관 내의 격리·강박을 최소화하는 등 정신의료기관의 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실태조사 개요
<별첨>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실태조사 주요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