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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의견 듣는다… 근본적 해결 위한 첫걸음

2025.02.27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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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관련기업, 서울 등 7개 권역에서 지역별 간담회 3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개최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3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전국 7개 권역(서울, 수도권, 충청·대전, 전라·광주, 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향을 알리고 피해자와 유족의 의견을 듣기 위한 지역별 간담회를 관련 기업과 함께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2024년) 6월 대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국가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후, 피해자 단체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고 관계 전문가 및 기관의 자문을 구하는 등 현 상황을 진단해 왔다.


특히 올해(2025년) 1월 10일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협의체 신설을 통한 집단합의 실효성 확보, △구제자금 안정화 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해 올해 하반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피해자를 위한 합의 및 피해구제 체계 구축, 사회적 합의를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강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방향을 2월 20일에 개최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도 보고했다.

 

환경부는 이번 전국 7개 권역 간담회를 개최하여 가습기살균제 관련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소속·산하기관(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현재 시행 중인 △건강진단(모니터링) 및 예방접종 제도, △학생·군인 대상 맞춤형 지원 등 피해자 지원사업을 설명한다. 아울러 정책 방향에 따른 집단합의가 시행될 경우를 대비해 합의를 희망하는 피해자 대표 선임 필요성을 설명하고 대표자 수, 선거방식 등 선임 방안도 제안할 예정이다. 


이밖에 참석한 피해자와 유족의 의견을 개인별로 듣는 자리를 가지며, 간담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갈등관리 전문가가 전체 회의를 진행하고 다양한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피해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 관련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며, 참석을 원하는 피해자와 유족들은 해당 문자를 통해 3월 7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간담회 일부 회차에선 참여가 어려운 피해자 및 유족들을 위해 실시간 비대면 접속도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업자분담금(2,500억 원), 정부출연금(225억 원)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자금은 총 2,750억 원이 조성·운영 중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총 5,828명이며, 총 1,865억 원이 지원되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지역별 간담회는 가습기살균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환경부는 문제 해결 당사자로서 피해자와 관련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가습기살균제 지역별 간담회 개최 계획.

      2. 생애주기별 맞춤형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끝.


담당 부서 [총괄]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책임자 과  장  정의석 (044-201-6810) 담당자 팀  장 신행수 (044-201-6742) 담당자 사무관 옥예슬 (044-201-6813)  국립환경과학원 책임자 센터장 김영희 (032-560-8401)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담당자 연구관 김탁수 (032-560-840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책임자 실  장 이기철 (02-2284-1450)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담당자 연구원 곽견정 (1833-9085)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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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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