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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등록평가법 위반, 자진 신고하세요… 벌칙 및 행정처분 면제

2025.02.27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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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등록, 변경등록, 사전신고 미이행 기업 대상으로 8개월간 운영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위반한 기업을 대상으로 2월 28일부터 8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올해(2025년) 2월 27일 이전에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이나 변경 등록, 사전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기업이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여 적절하게 조치를 받은 기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 처분이 면제된다. 또한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정상 참작된다.


자진신고를 하려는 기업은 제조·수입 실적 등 위반 사항과 등록 등에 필요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화학물질 등록 및 변경등록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사전신고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환경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현장점검 등으로 화평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사업장에서는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에 필요한 절차를 인지하지 못해 '화평법' 상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이번 자진신고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등 정보를 확보하고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법 취지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자진신고 안내문.

      2. 질의응답.  끝.


담당 부서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병훈 (044-201-6770) 담당자 사무관 오신영 (044-201-6784) 사무관 설재훈 (044-201-6789)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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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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