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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대기관리권역법, 환경기술산업법 등 14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2025.02.27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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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통학버스 등 대체 차량이 없는 경유차의 사용제한 예외 추가

▷ 환경산업 육성 지원정책(녹색전환보증사업 등) 법적근거 마련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대기환경보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14개 환경법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어린이통학차량 등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이 대체자동차로 전환이 어려울 경우에 한해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체자동차 사용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차고지 등 기반시설 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 경유자동차 이외의 대체차량이 없거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환경기술의 정의에 기후변화대응기술 등 환경분야 신산업 기술을 포함하도록 확대하여 녹색전환보증사업,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와 같이 환경부 장관이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지원정책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제품에 대한 수입·판매·판매중개·구매대행 금지 의무 및 제재 규정을 마련했고, 응축성 먼지에 대한 기초 연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먼지의 정의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관리한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의 능동적·자율적 관리와 시설 개선 등을 유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모범사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품·용기의 제조자에게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의 운영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지속 가능한 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고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폐기물관리법'은 불법폐기물 처리 및 비용회수 과정에서 불법행위와 무관한 토지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치명령 우선순위제, 대집행비용 감경제를 도입하고, 불법행위자로부터 대집행비용 구상력을 강화했다. 또한 사용종료 매립시설의 상부토지에 주차장,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정화시설 설치와 야적행위를 가능하게 하여 활용용도를 제고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현재 발전소에서 발생한 온배수만을 재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개정을 통해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온배수까지 재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으며. 국가 및 지자체가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오염된 토양을 제때 정화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정지를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시 주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했다.


'자연환경보전법'은 생물다양성 증진과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기업 등 민간의 참여와 실적인정 등 근거를 마련했다.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우수 생태관광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 자연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생태관광 활성화 기반도 마련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기존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예측 중심의 기상정보관리체계를, 빈발하는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전환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기존에'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상 배출시설의 비정상운영행위에만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까지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위해성평가 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해성평가에 대한 다각적·심층적 검토 기반을 강화했다. 관련 업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한국환경보전원'을 추가하여 화학안전 분야 교육 및 기업지원 사업 등을 보다 전문성 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위촉 등의 16개 국가사무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현지 행정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1999년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부과 사례가 없는 수익자부담금*을 폐지했다.

* 수익자부담금 : 다목적댐이 건설될 하천의 유수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해당 다목적댐 건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각 발전사업자의 예상 수익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부과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14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정윤환 (044-201-6390) (총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서기관 노원택 (044-201-6399) (대기관리권역법)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전원혁 (044-201-6920)  교통환경과 담당자 사무관 김소정 (044-201-6929) (환경기술산업법)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경석 (044-201-6701)  녹색산업혁신과 담당자 서기관 이지선 (044-201-6702) 환경부 책임자 과  장  한명실 (044-201-6531) 환경교육팀 담당자 사무관 이광성 (044-201-6530)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전원혁 (044-201-6920)  교통환경과 담당자 사무관 이영훈 (044-201-6933)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장현정 (044-201-6900)  대기관리과 담당자 서기관 김진형 (044-201-6911) (실내공기질관리법)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안중기 (044-201-6790)  생활환경과 담당자 사무관 최석 (044-201-6919) (자원재활용법)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정미 (044-201-7380)  자원재활용과 담당자 사무관 김형준 (044-201-7381)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승현 (044-201-7360)  폐자원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권용락 (044-201-7371) (물재이용법)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윤태근 (044-201-7020)  생활하수과 담당자 사무관 최홍철 (044-201-7024) (토양환경보전법)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신영수 (044-201-7170)  토양지하수과 담당자 사무관 윤여솔 (044-201-7177)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차은철 (044-201-7220)  자연생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준호 (044-201-7224) (탄소중립기본법) 기상청 책임자 과  장  원재광 (042-481-7381)  기후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노경숙 (042-481-7376) (환경범죄단속법)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유  성 (044-201-6160)  환경조사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강해옥 (044-201-6161) (화학물질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병훈 (044-201-6770) 등록평가법) 화학물질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연진 (044-201-6783) (지방일괄이양법)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정경화 (044-201-6350)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정진호 (044-201-6357) (댐건설관리법)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서해엽 (044-201-7682)  수자원개발과 담당자 사무관 이정현 (044-201-7685)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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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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