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조달청, 건설현장 자재·장비대 체불 없도록 관리한다!

2025.08.08 조달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조달청, 건설현장 자재·장비대 체불 없도록 관리한다!

- 공사용 자재·장비 비용을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 또는 보증서 발급

- 현장별 공사대금 수령 여부 매달 점검 및 체불 신고 활성화


 조달청은 직접 시공관리 중인 현장에 대해 공사에 참여한 업체 모두가 공사대금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강화방안은 건설경기 불황 지속으로 건설업계 경영난과 공사대금 체불이 반복되면서 하청업체의 연쇄적인 도산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조달청은 우선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하도급업체와 일부 장비업체에 대해서만 적용 중이나, 공사에 참여한 자재·장비업체를 직접 지급대상에 폭넓게 포함할 예정이다.


 비정기적 납품 품목 등 직접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자인 원도급업체 또는 하도급업체가 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자재·장비업체를 보호한다.


 또한 자재·장비대금 수령 여부를 매월 정기점검하는 한편, '공사대금 지급현황 안내판'을 현장에 설치하여 대금이 체불된 경우 발주기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길어지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건설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공사참여자 간 협조와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영세한 중소 조달업체의 공사대금과 권리를 보호해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도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공사관리과 남서진 서기관(042-724-7301)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동화 속 앨리스가 되어 단위와 양자 기술 체험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