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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겨울철 재해대책 추진으로 대설·한파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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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재해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5년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발표하고, 피해 예방·경감 및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철(12~1)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0.5, 89.0)대체로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북쪽 찬공기의 유입으로 인한 기습 한파와 해수온도 및 대기 온도차로 발생하는 폭설 등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1115일부터 익년 315일까지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겨울철 원예·축산 등 농업분야 재해상황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상황관리) 재해대책 상황실(4개팀, 13)을 운영하면서 기상특보 및 피해예방 요령을 전파하고 재해발생시 피해상황 집계 및 보고·전파, 재해대책 상황관리를 실시한다.

 

  (공조체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안부)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자체, 유관기관을 포함입체적인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

 

  (피해대응) 피해예방을 위해 철저한 사전점검과 함께 대설, 한파 등으로 농업분야 피해 발생 시 응급복구와 정밀조사 및 피해복구를 신속히 추진한다.

 

    - (사전예방) 취약시설 중심으로 지주시설 설치·보강, 급수시설 피복, 난방장비 가동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재해 예방을 위해 원예·축사 시설 대상 내재해 설계기준 강화 및 표준설계도를 개선한다.

 

    - (응급복구)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하여 피해 시설물 철거를 위한 장비·인력 등을 지원하고, '현장기술지원단'을 파견하여 농작물·가축 등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 (복구지원) 정확한 피해상황 보고, 복구계획 수립을 통해 피해 농업인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농작물 재파종, 가축 입식 등에 필요한 재난지원금과 재해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한다.

 

  (농가 홍보) 실시간 기상정보와 대설 예보·특보 등 상황별 농업인 행동요령을 안전문자(SMS), 마을방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제공한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겨울철 재해예방을 위해 사전대비가 중요한 만농업인들께서 사전에 시설 버팀목 보강, 차광망 및 보호덮개 제거 등 대책을 적극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긴밀히 협력하여 농업분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겨울철 재해 대비 농업인 행동요령

     2. 겨울철 재해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사진

     3. 겨울철 재해 대비 농작물 및 시설물 관리요령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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