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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관리에는 뒷전인 직업계고"…
제도개선을 통해 선진 'K-직업교육' 만든다.
- 학령인구 급감 속 '묻지마 유치', 미성년 유학생 인권・안전 '빨간불'
- 국민권익위, 교육부에 '표준업무규정'을, 시·도교육청에 '관리 규정' 마련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일부 직업계고에서 '초청 외국인 장학생' 유치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여 학생 인권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을 확인하고, 선발・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 최근 심각한 학령인구 감소로 직업계고는 존폐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직업계고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특성화고의 입학생은 2014년 10만 명에서 올해 5만 8천 명으로 10년 새 사실상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부 직업계고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유치'를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3년 16명(서울)에 불과했던 장학생은 2024년 54명(서울 · 경북), 올해는 155명(서울 · 경북 · 전남)으로 증가했고, 내년에는 7개 교육청에서 290여 명을 모집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이와 같은 직업계고의 경쟁적인 외국인 학생 유치와 달리 실제 이들을 관리하는 규정이나 제도가 미비하여 예산 낭비, 학생 인권 침해, 부패 발생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 초청 장학제도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학생 모집'과 '부실한 학업 관리', 학생 모집 시 '왜곡된 정보 제공', 미성년 학생의 '유학 생활 안전장치 부재'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교육부에 '초청 외국인 장학생 표준업무규정'을 마련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표준업무규정에는 ▴합리적 초청 목적 및 적정 모집・선발 기준, ▴ 구체적인 입학・졸업 기준, ▴체계적인 학업 관리 및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 또한 각 시・도 교육청에는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직업계고 초청 외국인 장학생 관리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세부 규정에는 ▴모집·선발 시 투명한 정보 제공 및 불법 브로커 방지를 위한 공적 선발 체계 구축, ▴학생의 자기결정권 보호 방안, ▴장학제도 취지에 맞는 학업목표 관리・지원, ▴전담관리제 도입을 통한 학생 안전관리, ▴실습기업 검증 강화로 안전한 현장실습 보장 등의 내용을 담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저개발국에 대한 선진 기술교육 지원도 중요하지만, 어린 외국인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하고 인권을 보호받는 것이 최우선이다."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우리나라 국제교육 원조의 신뢰도를 높이고 부패위험을 차단하여 선진 'K-직업교육'이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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