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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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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
2025. 12. 2.(화) 06:00 < 12. 2.(화) 석간 > |
배포 |
2025. 12.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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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발주 시장의 투명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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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 대가 산출내역 공개 의무화, 데이터플랫폼 구축 법적 근거 마련 등 -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이 11월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2일 공포됨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법 개정의 핵심내용은 ❶ 발주청의 대가 산출내역 공개 의무화(법 제31조제4항 신설), ❷ 엔지니어링산업 디지털화 지원(법 제8조의2, 제9조제4항 신설), 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수리 간주제 도입(법 제21조 및 제23조 개정) 등이다.
❶ (사업대가 산출내역 공개 의무화) 발주청의 사업대가 산출내역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 발주시장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입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❷ (엔지니어링산업의 디지털화 지원) 산업의 디지털전환과 AI 확산을 위해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을 지원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관련 단체·기관에 엔지니어링활동 관련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엔지니어링산업의 고도화를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한 정보, 시설물 모니터링 정보 등 엔지니어링활동 관련 데이터의 연계·융합·분석·제공을 위한 시스템
❸ (사업자 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최초·변경·지위승계)시 30일내 처리하도록 하고, 미처리시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리를 간소화 하였다.
동 법은 공포후 6개월후 시행되며, 산업부는 법 시행전 하위법령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내년에 엔지니어링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수 있도록 '제4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계획(2026~2028)'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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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제조산업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김재준 |
(044-203-4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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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디자인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시덕 |
(044-203-4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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