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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 개정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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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 광고성 게시물 확산으로 인한 소비자 피로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의 기만광고(이른바 '뒷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추천보증심사지침 안내서: Q&A로 알아보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이하 '안내서')를 개정하여 배포한다.

 *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에 존재하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광고(추천·보증)하는 행위

  이 안내서는 업계(광고주, 광고대행사, 인플루언서 등) 및 소비자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추천보증심사지침)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올바르게 표시함으로써 자율적으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 '24.12월 개정·시행된 내용을 포함(블로그 게시물 등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해야 하며,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도록 규정 등)

  안내서는 ▲추천·보증 및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설명,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 제시, ▲실제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한 질의응답(Q&A)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먼저 추천·보증이란 광고주가 아닌 제3자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으로, 좋은 상품·서비스로 인정·평가하거나 구매·사용을 권장하는 것을 말한다. 광고주의 의견이라도 소비자 관점에서 이를 광고주와 무관한 제3자의 의견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추천·보증에 해당한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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