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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 양성, 비대면진료 법 통과, 지역의료 격차를 줄이고 접근성 높일 것으로 기대
- 보건복지부 소관 16개 법률안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
-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 24시간 이내로 제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처벌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2일(화) 제4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의료법」·「의료기기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6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정법률안 ※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국회는 지역의사의 선발·양성 및 지원을 통해 지역 간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 및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해당 법률에서는 지역의사를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로 정의한 후, 복무형 지역의사의 선발전형과 의무복무 관련 사항 및 지원 내용,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절차 및 계약기간, 지원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어 졸업하고,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사람
**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의사로서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종사하기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
정부는 이번 법률안 제정을 계기로 의료인력이 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2.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국회는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9개월 간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던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해 「의료법」을 일부 개정하였다.
정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제도화에 따르는 각종 사항들을 뒷받침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의사, 치과의사가 마약류 의약품(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또는 직접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Drug Utilization Review)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 등
이는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의료기기법」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자(이하 "판매업자등")가 2촌 이내 친족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에 직접 또는 다른 판매업자등을 통하여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판매업자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의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기 판매질서에 관한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의료기기의 중간 유통단계에서 의료기관에 납품을 전담하는 업체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고, 의료기기 유통 질서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전공의의 근무여건과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전공의의 연속수련 시간을 전공의 보호와 환자 안전 등을 고려하여 현재 추진 중인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기준인 24시간(응급상황 발생 시 28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전공의 대표 인원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여, 전공의의 의견이 수련환경 개선 논의에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의료사고·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을 마련하도록 하고, 전공의가 의료사고·의료분쟁 발생 시 법률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더불어 전공의 모집·선발 과정에서의 성차별 및 불공정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전공의에 대한 권익 보호 장치를 강화하였다.
특히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의 여성 전공의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수련환경을 보장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전공의가 개선된 환경에서 보다 내실있는 수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방해금지 대상 응급의료의 범위에 '상담'을 추가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 등은 응급의료종사자가 폭행·협박 등으로 피해받은 경우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며,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이 적용되는 장소를 '응급실'에서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응급실 외 장소'까지로 확대하고,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응급의료행위를 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안전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급과 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준수 노력 의무를 부과하며, 누구든지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복지종사자의 근로 여건, 인권침해 및 그에 대한 조치현황 등에 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회복지종사자가 지금보다 개선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 붙임 】제429회 국회 본회의 의결(12. 2.) 법률안 주요 내용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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