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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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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 의사-환자 간 비대면진료 허용 및 중개 플랫폼에 대한 근거 등 규정 -

-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2일(화)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9개월 간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나, 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제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010년 18대 국회에 처음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8건이 발의되었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1건까지 총 9건*을 병합하여 심의 후 대안**을 마련하여 의결(11.20.)하였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내용 및 체계·자구를 수정하여 의결(11.26.)하였다.


   * (비대면진료) 최보윤('25.3.21.), 우재준(4.18.), 전진숙(6.11.), 권칠승(8.13.), 김윤(9.11.), 김선민(9.16.), 서영석(9.19.), 남인순(11.12.)(전자처방전) 서영석('25.7.25.)

  ** 최종 대안은 DUR 의무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 3건까지 총 12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하여 의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의 질과 안전성, 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오랜 기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향후 일차의료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대 원칙 반영)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안전성 측면에서 의료계와 합의한 4대 원칙을 고려하면서, 기술 발전을 고려한 유연한 법 체계를 마련하였다.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하여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 및 처방 등을 제한하여 실시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특히 비대면진료만 주로 하는 전담기관을 금지하고 지역을 제한**하는 등 대면진료와 연계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의사협회 등이 의료인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권고하고, 위반이 의심될 경우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는 자율규제장치도 마련하였다.


   *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에 대해서는 지역 제한 예외


  환자 안전성 측면에서 비대면진료를 통해 마약류 등의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으며, 의사가 환자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를 추가로 제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화상진료가 필수적인 질환을 규정하는 등 환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령 등으로 위임하여 전문가 등과 협의해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 의료인이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특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의료인의 법적 책임 범위 등을 명시하였다. 아울러 환자가 타인인 것처럼 속여 비대면진료를 받거나 의료인을 속여 의약품을 처방받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규제 근거 마련)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에 대한 신고제 및 인증제를 도입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중개매체를 추가하였다. 의료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하여,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였다.


  ○ (공적 시스템 구축·운영)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공공플랫폼 역할을 하는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환자의 진료이력, 자격정보 등을 공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일차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처방전 위·변조 등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처방전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다.


  ○ (약 배송 법적근거 마련)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약 배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지 거주자·취약계층 등 필요한 환자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자 특성에 맞게 약 배송 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의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법안 취지에 맞춰 시범사업 내용을 개편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급격한 변화로 인한 환자, 의료기관의 불편이 없도록 전문가, 현장의견 등을 수렴하여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한다.

  아울러 대상환자의 기준, 지역 제한의 범위, 처방 제한 의약품의 종류 등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구체적 사항은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계기로 비대면진료(의료인-환자 간) 및 비대면협진(의료인-의료인 간)을 활용한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강화 시범사업,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가 시작된 지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대안이 마련된 만큼,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국회 논의 경과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경과3. 의료법 개정안 주요내용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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