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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기업 기술거래 및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 제도 확산

- 파산기업 기술거래·소상공인 재기 지원 모델, 서울회생법원 이어 수원회생법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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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일(화) 수원회생법원과 파산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및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서울회생법원과의 업무협약(MOU)에 이은 두 번째 사례다. 중기부는 해당 협약을 통해 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와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을 처음 도입한 바 있다.
 
파산기업 기술거래의 경우, 업무협약(MOU) 체결 이전 서울회생법원과 진행한 시범 운영에서도 뚜렷한 성과가 나타났다. 파산 절차에서 소멸 위기에 놓였던 27건의 기술 중 10건이 불과 3주 만에 매칭되어 이전 계약으로 이어졌으며, 이 중 일부는 정부 및 지자체 연구개발 성과물이기도 했다.
 
업무협약(MOU) 체결 이후 올해 8월 서울회생법원과 진행한 파산기업 기술거래에서는 다수의 기업이 매입을 원하는 기술의 경우에는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여 매칭을 진행하였다. 매각 대상기술 28건의 기술 중 최종적으로 15건*의 기술이 이전 계약으로 이어져 최초 공고가격(15건 총액 4,900만원) 대비 약 23% 높은 총 6,020만원에 계약 완료되었다.
* 경쟁입찰 발생건 중 1건 재입찰(공고가 3백만원 → 재입찰 낙찰가 5.8백만원)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은 시범 운영 중으로, 중기부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가 전문가를 활용한 회생·파산 행정 지원을 맡고,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신속한 심사와 조정을 담당하여 소상공인의 재기를 더욱 신속하고 촘촘하게 지원하고 있다.
 
지난 5월 업무협약 이후 10월까지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의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전담재판부)으로 접수된 건은 총 23건(회생 13건, 파산 10건)으로, 일반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경우보다 실제로 얼마나 신속하게 지원 가능한지를 테스트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와 같은 업무협약의 성공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더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수원회생법원에 이어 전국 12개 회생·지방법원으로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노용석 차관은 "서울회생법원과의 협약에서 나타난 성과를 토대로, 수원회생법원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제도 정착과 확산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다"며
 
"파산기업의 기술은 다시 시장에서 꽃피우고, 소상공인은 더 빠른 재기를 통해 경제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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