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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9일(화) 전남 영암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20천여 마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에 있음(약 1∼3일 소요 예상)
**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25.9.12.~) : 7건(경기 5, 충북 1. 광주광역시 1)
해당 육용오리 농장은 도축장으로의 출하 전 검사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기의 모든 가금은 도축장 출하 전 정밀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에만 출하 가능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오리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2월 9일(화) 12시부터 12월 10일(수)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전국의 가금 농장에서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사료섭취 저하, 침울, 졸음, 호흡기 증상, 녹변(녹색 설사) 등
붙임 : 가금농장 핵심차단방역 수칙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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