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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서비스 시행 1년,
납세자 121만명 가입

2003.11.04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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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세금을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홈택스서비스(Home Tax Service)가 작년 11월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금년 9월 현재 전체 납세자의 23.9%인 121만명이 가입하였으며, 특히 전체 법인사업자의 47.1%, 세무대리인의 98.6%가 가입하여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는 홈택스서비스(HTS)를 통해 세금의 신고ㆍ납부는 물론 민원증명발급, 고지서 수령,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등 각종 세무정보 조회와 세금관련 자료 제출 등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현재 원천세와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 등 모든 간접세에 대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도 모든 세목에 대하여 이용이 가능하다.

전자납부 또한 우체국을 포함한 모든 국내 시중은행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국세관련 신고민원 240종 중에서 징수유예신청ㆍ계좌개설신고서 등 106종을 세무서에 갈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전자신고를 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 분야로 확대 실시하고, 납세자가 PC에서 민원증명을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전자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 자료는 국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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