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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계도장 받고 학교 앞 살펴봤더니~

[2020년 기대되는 정책] 올해 4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가중처벌

2020.01.02 정책기자 박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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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지자체 경찰서 교통과에서 보내온 우편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딱 봐도 속도위반 범칙금 고지서입니다. ‘아뿔싸! 어디서 찍혔지?’ 자책하며 우편물을 펼치는 순간 ‘교통법규 준수 안내’ 계도장임을 알고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학교 앞 무인단속장비 추가 설치를 했다. 위반은 했으나 계도 기간이라 범칙금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안내장이었습니다.

지난달 받은 스쿨존 속도위반 안내 계도장.
지난달 받은 스쿨존 속도위반 안내 계도장.


예전 같으면 과속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망·상해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피해자의 합의 여부나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그동안 무리없이 잘 다녔던 곳에서 갑자기 속도위반 고지서를 받은 사람들은 저뿐만 아니었습니다. 12월이 되니 주위에서도 속도위반으로 범칙금 고지서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후 달라진 모습입니다.

민식이법은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 군의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인데요. 지난 12월 10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식이법 통과 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됐다.
민식이법 통과 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됐다.


법안의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 경찰청은 12월 1일 어린이보호구역·통학버스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도 11월 말부터 무인단속장비가 하나 둘 확대 설치됐습니다. 예외적으로 제한속도를 시속 40㎞ 이상으로 허용하던 일부 스쿨존의 제한속도도 시속 30㎞로 낮춰졌습니다. 제한속도가 갑자기 변경되면 급감속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어 완충 지역을 설정해 단계적으로 안전한 감속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는 아이 등하굣길 통학로에 제복을 입은 경찰관도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관할하는 어린이 집중 관리 보호구역을 늘리기로 한 것입니다. 어린이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이는 불법 주정차도 학교 앞에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아침 시간 적극적으로 계도, 단속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가장 많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가장 많다.


그렇다면 어린이 교통사고는 어떤 경우 가장 많이 발생할까요? 실제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분석해 보니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운전자 법규 위반, 신호 위반 등이 뒤따랐습니다. 보행 중 사망자의 경우 저학년이 고학년보다 약 3배 높아 전체 사망자 중 77%가 저학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은 도로 위 시한폭탄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저 역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날 때면 아이들이 있는지 한번 더 고개를 돌리며 조심하게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안전지대 오렌지존.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안전지대 오렌지존.


“아침 등교 시간이면 신호가 바뀌기가 무섭게 아이들이 뛴다. 그나마 속도가 30㎞로 제한되고 CCTV가 설치되어서 다행이지 그전에는 녹색불일 때도 차들이 건널목까지 진입했다. 사고도 한번 있었는데 그 때를 생각하면 아찔하다. 초등학교 앞 CCTV 설치도 절실하지만 우선 운전자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아이를 유치원과 초등학교로 매일 등하교 시킨다는 한 학부모는 강한 단속도 필요하지만,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해 평균 약 3000여명의 어린이가 보행 중 부상 또는 사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보호구역 내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중 하교 시간대인 14시∼18시에 사고 건수 53.2%, 사망 52.6%, 부상 51.4%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경찰은 교통사고 발생 취약 시간대에 캠코더와 이동식 장비 등을 사용해 20~30분 단위로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 환경을 개선하며 더불어 통학버스 관리도 강화됩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 환경과 관련해 안전 진단을 확대 시행할 계획인데요. 올해에는 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선정 기준이 어린이보호구역 반경 ‘200m 이내 3건 이상’의 어린이 사고에서 ‘300m 이내 2건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일반 교차로에 투입해 출근길 교통 관리를 하던 경찰관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환 배치하고, 사고 우려가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등교뿐만 아니라 하교 시간대에도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까지 확대 배치됩니다. 앞으로는 아이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조금 더 안심하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아이들 등하교 시간 어린이보호구역에 나가보신 분들이라면 아침 시간 교통안전 봉사자들의 손길이 얼마나 분주한지 느껴보셨을 겁니다.

스쿨존에서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학부모 자원봉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스쿨존에서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학부모 자원봉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대부분 학교에서는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녹색어머니회 같은 학부모 자원봉사 및 지역 노인회 등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찰관도 함께 합니다.

이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생각 없이 쌩쌩 달렸다가는 큰코 다칩니다. 과속단속 카메라보다 더 무서운 시선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현숙 happy046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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