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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에 돌아본 헌법의 의미

2020.07.17 정책기자 김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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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7월 12일, 우리나라의 헌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독재와 외세의 지배에 맞서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첫 헌법이었다.

그로부터 5일 후인 7월 17일, 조선왕조 건국일에 맞춰 헌법이 공포됐고, 우리는 이를 ‘제헌절’이라 한다. 제헌절은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헌법을 수호하고 준법 정신을 높이기 위해 매년 기념하고 있다. 올해는 제72주년 제헌절이다.

헌법 공포 기념 우표.(출처=우정사업본부)
헌법 공포 기념 우표.(출처=우정사업본부)


헌법은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 원리,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담아둔 법이다. 헌법은 모든 법의 근간이 되는 ‘법 중의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다른 법률이 헌법을 위반할 수 없는데 이를 판단하는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다.

헌법 제1조.
헌법 제1조.


헌법재판소는 5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다.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가를 심사하고 판단하는 ‘위헌법률심판’, 대통령, 국무총리 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의 위법 행위를 심판하는 ‘탄핵심판’, 헌법에 위반되는 정당 해산을 심판하는 ‘정당해산심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벌어진 권한 다툼을 심판하는 ‘권한쟁의심판’, 공권력(국가기관)에 의해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구제 절차인 ‘헌법소원심판’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지키고 헌법에서 제정한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심판을 하는 핵심 기관이다.

헌법재판소 권한.
헌법재판소 권한.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생소하고 나와는 먼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에게 열려있는 곳이고, 오히려 시민들을 방문을 환영하고 있다. 어른 어린이 누구나 헌법재판소와 가까워지고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지난 6월 22일 헌법재판소 별관이 문을 열었다. 별관은 전시관, 민원실, 도서관 및 북카페로 문턱을 낮추고 시민들을 기다리는 곳으로 탈바꿈했다. 

헌법재판소 즐기기.(출처=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즐기기.(출처=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도서관은 국내 최대 공법전문 도서관으로 16만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들이 쉽게 법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외부 이용자 또한 도서관과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북카페도 있어 도서관을 더욱 편하게 즐길 수 있다.(https://library.ccourt.go.kr/index.ax)

헌법재판소 전시관은 헌법의 가치와 의미를 기록한 곳으로,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몸소 체험하며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다. 전시관은 6개 주제로 구성되어, 헌법재판소의 역사, 관심이 높았던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을 볼 수 있다. 직접 재판관이 되어 위헌 및 합헌 선고를 하고 법복을 직접 입어보는 등 다양한 체험으로 재미와 교육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견학, 국민 초청 행사, 공연, 봉사활동, 강연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국민들과 함께할 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직접 방문하는 것 외에도 헌법재판소를 즐기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온라인이 있다. 

헌법재판소 즐기기.(출처= 헌법재판소 사이버역사관, 어린이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헌법재판소 즐기기.(출처= 헌법재판소 사이버역사관, 어린이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헌법재판소 사이버 역사관 누리집을 통해서는 헌법재판소의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다. 역대 헌법재판소 인물에 대한 정보 및 사진과 영상자료 등이 수록되어 헌법재판소의 역사를 볼 수 있다.(https://www.ccourt.go.kr/cckhome/history/main/index.do)

헌법재판소는 어린이 헌법재판소 누리집을 운영 중이다. 어린이들 눈높이로 헌법에 대한 설명과 동영상, 만화, 플래시 학습 및 게임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헌법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http://kids.ccourt.go.kr

헌법 제10조.
헌법 제10조.


오늘날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누리기까지 많은 역사적 사건을 겪어왔고 많은 사람들의 고뇌가 담겨 헌법이 이어져오고 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우리가 걸어온 역사와 발전을 들여다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국민들 또한 헌법 수호와 헌법재판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의무와 책임감이 있다. 이번 제헌절에는 헌법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되짚어보고  헌법재판소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방지를 위해 헌법재판소 견학과 별관(전시관, 도서관) 이용은 불가. 감염병 확산 경과 및 상황에 따라 추후 개방 예정.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수진 sjk04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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