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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됐지만 방심은 금물~

2021.02.26 정책기자 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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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있다는 희망의 씨앗을 심었다.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2월 26일 오전 9시부터 전국에서 동시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됐다. 

26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의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27일부터는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병원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예방접종 첫날, 전국서 5266명이 예방접종을 받을 계획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26일 오전 충남 홍성보건소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하지만 지금까지 긴장의 연속이었다. 지난 11월 중순부터 쏟아진 코로나19 확진자. 12월 초 1000명을 넘기면서 제3차 유행이 현실화됐다. 정부는 9월에 적용했던 밤 9시 이후 매장 내 취식을 금지했고, 사상 초유 5인 이상 모임을 제한하는 집합금지를 명령했다.

설 명절 특별방역대책이 종료되는 2월 14일까지,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체제를 유지하다 지난 15일부터 거리두기가 완화됐다. 두 달 동안 계속된 거리두기가 많은 국민에게 피로감을 안겨줬고, 소상공인의 피해도 극심했기 때문이다. 현재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의 거리두기가 시행 중이다.

거리두기 체제가 완화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의 일주일이 지났다. 거리에서 살펴본 시민과 자영업자의 반응은 어땠을까? 시행 일주일 동안 수도권에서의 변화를 거리에서 살펴봤다.

음료를 주문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되면서 PC방 운영 시간 제한이 해제됐다.


먼저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완화가 눈에 띈 곳은 PC방과 대형마트였다. 2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운영 제한이 있었던 PC방과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대형마트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시간 제한이 해제됐다.

개강을 앞두고 인근 PC방엔 대학생들이 꽤 있었다. 하지만,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취식 외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없었다. PC방을 찾은 친구는 “공용 정수기는 코로나19 위험 때문에 없어졌다”며 “PC방에 들어올 때 전신 소독기로 소독을 하고 들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헬스장의 실내체육시설과 파티룸, 노래방과 같은 시설은 밤 10시까지 운영 시간이 1시간 더 연장됐다. 특히 노래방은 1시간 연장을 반기는 분위기였다. 거리두기 완화 첫날, 노래방 관계자는 “1시간 연장으로 밤 9~10시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저녁을 먹고 나서 오는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1시간 연장돼, 22시까지 영업한다는 종이가 붙여 있다.
노래방 운영 시간이 1시간 연장돼, 밤 10시까지 영업한다는 알림장이 붙어 있다.


최대 두 달까지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됐던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만 밤 10시까지 운영하도록 했다. 다만,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함께 2주간 집합금지를 실시하도록 했다. 자율로 맡기되, 책임을 강화한 셈이다. 구상권 청구도 함께 이뤄진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좌석 두 칸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로 변경됐다. 또한,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커플 등 2인 관람객을 배려했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한 좌석 띄어 앉아야 한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한 좌석 띄어 앉아야 한다.


공통적으로 바뀐 부분은 철도 승차권. 그동안 창가 좌석만 판매했는데, 설 연휴가 끝난 점을 감안, 통로 좌석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아직 3차 대유행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은 점을 들어, 감염 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됐다. 기존에는 직계가족도 포함됐다면, 이제는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적용하지 않는다.

5인 이상 사적모임은 스포츠에서 예외로 적용됐다.
5인 이상 사적모임은 스포츠에서 예외로 적용됐다.


또한, 시설 관리자가 상주한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했다. 즉, 축구장과 야구장 등에서 경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출입명부와 마스크 착용 등이 의무화됐다. 방역수칙만 잘 지킨다면 사회인 스포츠가 다시 활성화되도록 했다. 이에 첫 주말, 사회인 야구 등 스포츠 경기가 재개됐다.

이번 거리두기 완화 조치는 ‘서민경제 어려움’과 ‘피로감’을 고려, 방역수칙은 지키면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생활화 해야 한다.
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생활화해야 한다.


아직 대유행이 끝나지 않았다. 코로나19 위험성은 사라지지 않았다. 거리두기가 완화됐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수칙이 느슨해지면 안 된다. 정부에서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시작됐지만 집단면역이 형성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 아직까지 최고의 백신은 방역수칙 준수다. 



조수연
정책기자단|조수연
gd8525gd@naver.com
대학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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