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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신호등 눈에 뜨이면 조심 또 조심

2021.03.12 정책기자 김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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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노란 신호등과 도로를 자주 볼 수 있다. 막상 개수를 헤아려보면 많지는 않다. 그럼에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질문에 대한 답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로 기존의 검은색에 비해 확연하게 눈에 띄는 노란색이 그 이유이다. 두 번째는 노란 신호등과 도로들이 특정한 위치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다.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노란색으로 도색되어 있다.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노란색으로 도색되어 있다.


조심, 주의를 의미하는 노란색을 우리는 스쿨존, 즉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차량들의 과속 운전 방지와 보행자, 특히 어린이의 안전을 돕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교통사고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다. 2020년 1월 7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신호등 색깔의 구분이 없었을 때는 어린이보호구역의 범위가 애매하고, 특히 어두운 밤과 기상 상황이 안 좋을 때 쉽게 인지할 수 없었다. 그러나 노란 신호등이 도입되면서 시각적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  

횡단보도 입구에 어린이들이 대기하는 옐로 카펫이 삼각형 모양으로 벽과 바닥에 그려져있다.
횡단보도 입구에 어린이들이 대기하는 옐로 카펫이 삼각형 모양으로 벽과 바닥에 그려져있다.


노란색으로 도색된 것은 신호등뿐만 아니다. 위 사진은 ‘옐로 카펫’의 모습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위치해 있다. 횡단보도 진입부에 설치된 옐로 카펫을 통해 어린이들은 안전한 영역에서 신호를 기다릴 수 있고, 운전자는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교통법이 더욱 강화된 것은 대부분의 운전자가 알고 있을 것이다. 법 개정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되고, 30km 이상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만일 이를 지키지 못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된다. 

12대 중과실이란, 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분이 되는 12개의 과실이다. 도로교통공단이 2022년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CCTV와 전용 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개정된 교통법을 더욱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  

도로 위 어린이 보호 구역 30km 미만 주행이 적혀있다.
도로 위에 어린이보호구역 30km 미만 속도제한 표시가 적혀있다.


그러나 운전자가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일상에 변화는 없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소중한 사람들을 위하여 노란 신호등과 옐로 카펫을 발견하면 잠시 여유를 가져보는 게 어떨까.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솔리 solli1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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