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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1년, 달라진 어린이보호구역

2021.03.25 정책기자 조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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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됐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크게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신호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와 신호등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현재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에는 CCTV와 신호등, 과속방지턱 등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가 높았던 곳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됐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몇 군데를 돌아봤습니다. 먼저 서울 영등포구 영중초등학교입니다. 서울 영중초등학교는 영등포시장 인근에 있습니다. 영등포시장은 서울을 대표하는 도매시장으로, 지게차와 트럭 등 중장비가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왕복 2차선이라 무단횡단도 잦았습니다.

영중초등학교 후문 어린이 보호구역
영중초등학교 후문 어린이보호구역.


수시로 상하차가 이뤄지는 탓에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민식이법 시행 이후, 영등포구는 영중초등학교 정문에 CCTV를 설치했고, 초등학교 맞은편에 안전펜스를 설치했습니다.

해당 안전펜스는 기존에 보이던 안전펜스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안전펜스 사이에 미닫이형으로 된 안전펜스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을 고려하고자 일부는 미닫이형으로 물건의 상하차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안전펜스가 설치됐습니다.
안전펜스가 설치됐습니다.


이처럼 영중초등학교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미닫이형 안전펜스를 설치해서 통학로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어린이가 애초에 차도로 뛰어들지 못하게 원인을 차단한 셈입니다.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을 설치했습니다.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을 설치했습니다.


두 번째로 찾은 곳은 서울 성북구 석관초등학교. 석관초등학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로 악명 높은 곳이었습니다.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 바로 옆에 있어 차량 통행량과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초등학교 맞은편에는 분식점과 문구점, 학원 등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영중초등학교 사례처럼 무단횡단이 잦았고, 통행량이 많아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을 적용했습니다.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노면을 미끄럼방지 암적색으로 포장했습니다.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노면을 미끄럼 방지 암적색으로 포장했습니다.


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빈번한 곳에 설치하기 위해 개발했습니다. 첫 번째로 석관초등학교 일대에 적용했습니다.

표준모델은 간단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시작되고 끝나는 300m에 걸쳐, 그리고 이면도로와 골목길까지 모두 미끄럼 방지 암적색으로 포장했습니다. 비가 와도 운전자가 쉽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걸 ‘인식’하도록 했습니다.

암적색으로 포장된 도로
암적색으로 포장된 도로.


초등학교 앞 중앙분리대에는 차단봉을 설치했습니다. 오토바이 등 소형 차량의 불법 유턴을 막고, 안전펜스를 설치해 무단횡단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CCTV 또한 설치됐습니다.

그 외에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를 결합한 언덕형 횡단보도로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자연스럽게 감속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속도를 줄여 사고의 피해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는 5월 11일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도 현행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오릅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이 더 안전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조송연
정책기자단|조송연
6464778@naver.com
문화로 행복을 빚습니다. 문화로 삶을 보다 행복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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