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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2021.04.13 정책기자 조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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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을 고이게 하는 우동과 짜장면 냄새. 우리집 앞에는 초저녁부터 환하게 켜져 있던 국수 전문 포장마차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물론 코로나19 전까지 말이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동네를 오가며 지나쳤던 수많은 포장마차들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자주 볼 수 있었던 트럭 포장마차는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았고, 밤거리 속 음식 냄새를 폴폴 풍기며 알록달록 환하게 불을 밝혔던 포장마차들은 휴점을 하거나 아예 자취를 감춰버렸다.

영업을 하지 않는 트럭 포장마차.
영업을 하지 않는 포장마차.

 

이렇듯 코로나19로 힘들지만 그동안 사업자 등록이 없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제외됐던 노점상들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3월 1일 이후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노점상으로 특별한 심사 없이 50만 원의 소득안정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4만 명에게 50만 원씩 2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물론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는 대상 요건으로 인해 신청 과정에서 당혹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새롭게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세금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에 따른 영세 노점상의 세금 부담은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등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새롭게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오히려 제도권 편입을 통해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도 있어 일시적인 혜택에서 나아가 장기적인 혜택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코로나19 속 유일하게 남아있는 호떡 포장마차.
코로나19 속 유일하게 남아있는 호떡 포장마차.

 

그렇다면 노점상을 위한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 우선 신청 일정은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신청 절차는 매우 간단한데, 별도의 심사 없이 주민등록지 시군구청을 방문해 제출 서류와 함께 접수하면 끝이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노점상 확인서이다. 주민등록초본과 노점상 확인서는 방문하는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은 통장 사본과 사업자등록증만 준비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 후 해당 기간 내 격주 또는 월별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한다.

다만 지원 요건에서 누락된 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다. 상인회 가입, 영업 신고, 도로점용 허가 또는 시설 사용료 납부와 같이 지자체에서 관리를 받고 있는 노점상 중 올해 1월 1일 이전에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었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요건은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으로써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노점상 재난지원금
서울 종로구 한 거리에서 노점상인이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이후 사업자 등록을 마쳤거나 앞으로 진행하는 노점상에 대해 오는 6일부터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렇듯 정부는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19로 오늘 하루도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말했던 재난지원금의 진정한 목적처럼,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코로나19 위기를 버티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길 바란다.


조소영
정책기자단|조소영
fabsdeter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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