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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잡힐 줄 알았지? 불법 합성물 유포, 끝까지 쫓는다!

2021.05.12 정책기자 강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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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전 지상파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딥페이크(deepfake,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 편집물) 기술을 악용한 불법 합성물 범죄에 대한 내용을 방영하면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여성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합성물 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것에 대해 약 39만 명이 동의하였습니다. 

불법 합성물 범죄는 단순히 연예인만이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범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막기 위해 지난해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불법 합성물 범죄의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다는 점이 실제 범죄 예방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단순히 처벌이 강해졌다고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정책기자단 자격으로 경찰청에서 불법 합성물 범죄에 대한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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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건물.

 

먼저 불법 합성물 범죄의 현황에 대해 가벼운 설명을 덧붙여보고자 합니다. 불법 합성물 범죄와 관련해 2019년 네덜란드의 사이버 보안 연구 회사인 딥트레이스가 발간한 보고서(the state of deepfakes 2019)에 따르면 전 세계의 딥페이크 영상은 통계 날짜 기준 1만4678개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96%가 포르노그라피(성적 행위 묘사)이고, 오직 4%만이 교육 및 기타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중 25%가 한국 연예인이며, 현재는 연예인만이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 크게 확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청의 불법 합성물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2&q_bbscttSn=20210503145352964) 지난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불법 합성물 제작, 유포 사범 집중수사’를 추진하면서 94명을 검거하였으며, 103건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검거된 피의자 94명의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10대와 20대가 각각 69.1%(65명), 18.1%(17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IT 기술에 익숙한 저연령층에서 불법 합성물 제작, 유포 등 불법 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9세 이하 피의자가 69.1%인 점으로 보아 아직도 청소년들이 불법 합성물 범죄를 장난으로 생각하거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하여 범행에까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음은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김다솜 경위와 나눈 일문일답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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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해준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김다솜 경위.


Q : 딥페이크를 활용한 불법 합성물 범죄에 관한 처벌 규정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신설되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A : 처벌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의 불법 합성물 범죄에 대한 수사, 처벌은 명확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조항이 신설되면서 불법 합성물이 범죄라는 인식이 크게 늘어났고, 처벌 또한 명확해졌습니다. 이렇게 처벌 기준이 명확해지면 수사를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동시에 불법 합성물 제작자, 유포자에게 경고를 주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Q : 처벌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명확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부연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A : 예, 이전에 불법 합성물 유포, 제작은 음란물 유포 혹은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을 해왔습니다. 여러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수사관이 어떤 법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불법 합성물 범죄에 대한 처벌이 명확해지면서 법 적용 또한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Q : 불법 합성물 범죄는 SNS에 올린 사진들을 무단으로 도용해 이뤄지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사진을 안 올리는 것 말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핵심은 사진을 불법으로 가져다 범죄를 하는 사람들이 잘못인 것이지요.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더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 처벌 규정이 신설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중에 사이버 범죄는 안 잡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잡힙니다. 관련 기록도 모두 흔적이 남고, 사이버 범죄 수사팀에서 어떻게든 수집해서 끝까지 추적하거든요.

Q : 관련 범죄 사례를 보면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불법 합성물 범죄가 있기도 하고, 지인의 신고를 통해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했거나,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불법 합성물 범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 : 신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가 없으면 불법 합성물이 피해자 본인의 의도가 섞인 것인지, 아닌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지므로 수사에 혼선을 빚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는 편이 피해자를 위해서도, 수사를 위해서도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Q : 피해자 본인의 피해나 상처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이미 범죄가 저질러진 상태에서 이런 후속 조치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A : 여성가족부 산하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연결해서 불법 합성물 삭제 요청을 하기도 하고, 피해 상담, 보상들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상담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각 부서별로 긴밀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최대 징역 7년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출처=경찰청 유튜브)


이렇게 약 1시간 정도의 인터뷰를 통해 딥페이크를 활용한 불법 합성물 범죄에 대해 면밀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실제 현실에서 이뤄지는 범죄보다 그 심각성이 경시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디지털과 현실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고 있는 지금, 디지털 성범죄는 실제 우리에게 그 마수를 뻗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마친 후 대한민국 경찰이 이런 마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처벌 규정이 신설된 것이 불법 합성물 범죄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는 점이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온 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강진현 wlsgus07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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