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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무면허 전동킥보드 범칙금 10만 원!

2021.05.13 정책기자단 박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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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길거리를 걷다 보면 곳곳에서 전동킥보드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길거리에서 만난 전동킥보드들은 생김새, 색깔, 모양이 저마다 달라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곤 한다. 

거리에 세워져 있는 전동킥보드.
거리에 세워져 있는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가 도입된 후, 우리의 일상은 한층 편리해졌다. 먼 거리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나의 몇몇 지인들도 이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며 전동킥보드의 매력에 푹 빠져 있는 중이다. 

하지만 나에게 전동킥보드는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은 존재다. 얼마 전, 전동킥보드와 충돌할 뻔한 아찔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전동킥보드 하나에 2명의 학생이 함께 올라타 인도에서 질주하고 있었는데, 코너를 돌면서 미처 그 전동킥보드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다. 

큰 사고는 면했지만, 이후로 전동킥보드는 자동차, 오토바이만큼이나 위험한 교통수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의 일상에 편리함을 가져다 주지만 동시에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전동킥보드다. 

개정 도로교통법
개정 도로교통법.(출처=정책브리핑)


불행 중 다행으로 전동킥보드 안전 규제를 포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개정법의 시행으로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의무 및 안전수칙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과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

개정법에 따르면 이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하다. 만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만 13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지만, 개정법이 시행되면 만 16세 미만의 전동킥보드 이용은 제한된다. 

면허가 없는데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될 경우에는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보호자가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받게 되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개정 도로교통법
개정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 적용 법규.(출처=국토교통부)


또한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주행 시 헬멧 착용이 의무화된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평소에 한 대의 전동킥보드에 2, 3명이 함께 올라타 주행하는 것을 보며 눈살을 찌푸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이제 2명 이상이 전동킥보드를 함께 탈 수도 없게 됐다. 2명 이상이 전동킥보드를 함께 탈 경우에는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이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주행할 경우, 야간 주행 시 조명 미점등의 경우에도 범칙금 1만 원이 부과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전동킥보드로 사고를 냈을 경우의 처벌도 한층 강화됐다. 전동킥보드로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보험이나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적용된다. 

전동킥보드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면 무면허 범칙금 10만 원을 내야 한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2만 원, 전동킥보드에 2명 이상이 타거나 전기자전거에 3명 이상이 타면 범칙금 4만 원을 내야 한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처럼 13일부터는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의무와 안전수칙이 더욱 강화되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잘 숙지하여 모든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편리함’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길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세현 shinesh8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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