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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왔다

2021.06.03 정책기자단 최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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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했다 돌아오는 아내의 손에 무언가 불길함이 밀려오는 노란 우편 봉투가 들려있다. 약간 쎄~~한 느낌의 그런 우편물이란 게 짐작이 된다. 역시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다. 

집 앞에 초등학교가 있어 이미 오래전부터 시속 30km로 제한속도가 줄었지만, 내리막길이라 조금만 가속해도 30km가 훌쩍 넘어 조심히 운전하는데 나도 모르게 깜빡하고 지나갔던 모양이다.

과속으로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하는 건 결코 애국이 아니다.
과속으로 세금을 더 납부하는 건 결코 애국이 아니다.


속도위반을 20km 이내에서 했을 경우 과태료가 4만 원이 나온다. 단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되고 35일 이내에 사전 납부하면 20%를 감경해 3만2000원만 내면 된다. 아내는 “굳이 안 내도 되는 세금을 추가로 내며 애국심 발휘하느라 애쓴다”라며 핀잔을 준다.

지난 4월 17일부터 전국에서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됐다. 전국 도시 지역의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정책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속도 제한이 낮아졌다.
어린이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속도가 낮아졌다.


제한속도를 20㎞ 이하 초과하면 범칙금 3만 원(과태료 4만 원), 20~40㎞ 초과하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이미 2년 전인 2019년 4월 17일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지속적인 홍보를 해왔던 정책이니 변명의 여지가 없다. 안전속도를 제대로 지켜야겠단 다짐 밖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과속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어운전도 해야 한다. 어린이들은 시야가 좁아 멀리 보지 못한다. 차량과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툭 튀어 나오기도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 이하 서행은 물론 좌우를 살피면서 안전운전해야 한다. 

어린이의 돌발행동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며 운전해야 한다.
어린이의 돌발행동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며 운전해야 한다.


학교 근처 횡단보도에는 노란색의 옐로카펫 존도 생겼다. 어린이들이 보행 신호를 기다리며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구역이다. 운전자들의 시야에 잘 띄도록 만들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이다.

어린이들이 보행신호를 기다리며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구역인 옐로카펫
어린이들이 보행 신호를 기다리며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구역인 옐로카펫.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도 일반도로의 3배로 인상됐다.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4만 원인 반면 어린이보호구역은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올랐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도 12만원으로 과태료가 올랐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도 12만 원으로 과태료가 올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는 혼란스러울 정도로 각종 표시판이 많다. 차량의 속도 센서를 감지하는 전광판이 있어 내 차의 속도를 알 수 있다. 신호등과 신호등 철주도 노란색으로 도색해 일반 신호등에 비해 훨씬 눈에 잘 띈다. 

바닥에도 암적색의 미끄럼 방지 포장으로 개선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이란 큰 글씨가 쓰여져 있다. 조심 안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개선했으니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에 조금만 신경을 더 쓰면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노란색 신호등과 암적색 포장으로 운전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노란색 신호등과 암적색 포장으로 운전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다.


만약 초과한 속도가 20km 이하 4만 원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3만 원만 납부할 수 있다. 근처 파출소에 찾아가 운전면허증과 과태료 통지서를 내고 범칙금으로 바꿔 달라고 하면 된다. 과태료는 누가 운전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차량에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범칙금은 운전자가 확인된 상태에서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 3만 원만 납부할 수 있다. 

그보다는 35일 이내 사전 납부하면 20% 경감돼 3만2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범칙금 기록도 남지 않고 과태료도 적게 낼 수 있으니 위반했다면 빨리 납부하는 게 최선이다. 



최병용
정책기자단|최병용
softman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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