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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2021.07.05 정책기자단 송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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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한 방송을 보다 갑작스레 분노가 치밀었다. 해당 방송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며, 디지털 성범죄 위험이 얼마나 큰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다. 방송에 출연한 한 패널의 개인 핸드폰으로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가입한 것이다. 프로필에는 여자, 그리고 학생이라는 두 가지 정보만을 기재했다.

접속하자마자 쪽지가 폭발적으로 쏟아졌다. 대부분 성인 남성으로부터 온 ‘조건 만남’ 제안이었다. 학생의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묻거나, 만날 때마다 용돈을 올려주겠다는 미끼형 제안을 던지는 사람도 있었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사용자 간의 대략적인 거리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 사용자는 불과 3km 거리에 있다며 말을 걸기도 했다. 이렇듯 디지털 성범죄 위험 요소는 아동·청소년에게 늘 가까이 도사리고 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랜덤채팅앱 (출처=ktv)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해당하는 랜덤 채팅 앱.(출처=KTV)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에 제약이 생기며, 온라인에서 사람을 만나고 교류하는 일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젊은층에게 ‘메타버스’(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와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의 합성어)는 낯설지 않은 용어가 됐다. 온라인 세계가 확장되는 만큼 그 안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성범죄의 위협 역시 늘어나고 있다.

지난 4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51명이었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2019년 505명으로 증가했으며, 13~15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매수 경로는 채팅 앱,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 정보통신망이 90.5%에 달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디지털 성범죄 사례와 수치에 관련해, 인권교육연구소 원은정 소장의 견해를 들어보았다.

Q. 소장님께서 마주하셨던 디지털 성범죄의 형태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A.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주변에 알리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협박범에게 입금하거나 주변에 영상이 퍼지는 경우도 있고, 그들의 노예가 되어 다단계처럼 친구들의 개인정보를 넘기거나 홍보 문구를 작성하는 일들을 하는 경우, 또한 영상을 삭제해 주는 사기업에 의뢰해 돈을 내고 영상을 삭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Q.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통계에 잡히지 않는 범죄 사례가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법적 판결로 드러난 통계를 발표할 때 유의해야 할 것은, 그 수치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피해를 숫자로 나타냈을 때 많은 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부모나 주변 어른 등 환경이 특수한 경우나 자신이 뭔가를 잘못한 경우 연루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범죄는 통계 뒤에 한 아이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 한 중학교 2학년 아이가 협박을 못 이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 아이를 통계에 넣으면 숫자 1에 불과합니다. 한 아이의 공포와 두려움, 외로움을 사회적 감수성으로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법촬영 범죄의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 (출처=ktv)
불법촬영 범죄의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출처=KTV)


극단적 선택을 한 청소년의 괴로움을 겨우 숫자 하나에 고스란히 담을 수는 없다. 우리는 법적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수많은 범죄를 경계해야 한다. 이렇듯 갈수록 심각해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https://d4u.stop.or.kr/)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에게 상담을 제공하며, 피해 촬영물 삭제와 유포 현황 모니터링 등을 지원한다. 또한, 수사 과정 모니터링 및 채증 자료 작성을 도우며 피해자에게 법률 지원을 연계하기도 한다. 피해자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 피해 촬영물이 게시된 사이트의 특징에 따라 플랫폼을 분류하여 삭제를 지원한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현재 지원센터에서 삭제를 지원하는 플랫폼은 성인 사이트, 소셜미디어(SNS), P2P, 웹하드, 검색엔진, 아카이브, 커뮤니티, 스트리밍, 클라우드 등이다. 플랫폼별로 유포 양상, 지원 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에 원활한 피해 경위 파악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홈페이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홈페이지.


이렇듯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해 온 기록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피해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점이다. 또한, 24시간 365일 언제나 상담 전화(02-735-8994)를 운영하고 있다. 만약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언제든 지원센터를 찾을 수 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모든 피해자의 사례를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인권교육연구소 원은정 소장은 이를 위해서 아동·청소년이 마음 놓고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 신고·삭제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협박을 받는 아이들의 상당수가, 부모가 알게 될까 두려워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커지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지원센터에서는 피해 사실이 알려질 수도 있다는 피해자들의 두려움 혹은 절차가 까다로울 것이라는 우려를 넘어야 합니다. 지원센터의 존재와 더불어 어떤 절차로 어떻게 해결되는지가 명확하게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 자신이 단초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교육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지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문의하기 위해 지원센터와 전화 연결을 시도해 보았다. 상담 요청이 많아 통화 연결이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가 흘러나왔다. 지금 이 시각에도, 수많은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간단한 질문을 하는 도중에도 상담 요청이 들어와 기다려야 했을 정도로 지원센터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문의 결과,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별도로 부모의 동의를 받는다거나, 보호자에게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일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주변에 알려질까 두려워 성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을 숨겨야 하는 일을 막으려는 조치인 듯했다.

피해촬영물 삭제 지원 대상 플랫폼 (출처=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홈페이지)
피해 촬영물 삭제 지원 대상 플랫폼.(출처=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홈페이지)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이 활동하는 경우보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랜덤 채팅과 SNS DM 등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 교육, 교사 교육이 필요합니다. 한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도움이 되어야 할 가까운 어른이 이에 무지하다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뺏는다는 등 무지한 방법으로 대처한다면 피해 아이들이 갈 곳은 없습니다.”

전문가의 지적과 같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예방이 중요한 시점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을 주저할 수많은 피해자를 위해, 세상에 대한 실망을 안고 사라지고자 하는 한 생명을 붙잡기 위해 더 많은 지원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를 자극적인 요소로 이용하는 보도 형태도 유의해야 한다. 피해자가 누군지는 중요하지도, 궁금하지도 않다.



송혜교
정책기자단|송혜교
songhyegyo@kako.com
안녕하세요, 정책기자 송혜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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