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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 방역수칙 준수 철저히

2021.07.12 정책기자단 성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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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의 전쟁이 백신 접종 시작으로 끝날 줄 알았다. 하지만, 더욱 강력한 델타 변이 등이 생겨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7월 6일 1000명을 넘더니, 8일 1275명, 9일 1316명으로 연일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정부는 고심 끝에 7월 12일부터 2주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최고 수준 방역지침을 적용하는 결단을 내렸다.

7월 12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다.
7월 12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다.(출처=질병관리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감염병 대유행 때 적용하는 것으로 거의 외출 금지 수준이다.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후엔 2인까지만 허용된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이·미용업은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은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각종 스포츠 경기,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으로만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일체 금지한다. 

학교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자의 인센티브도 유보돼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 활동과 성가대·소모임 등이 인원 기준에 포함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계속 진행 중이긴 하나,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코로나19 감염 차단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1년 이상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 온 얘기지만, 모든 국민이 마스크 착용, 사적모임 자제, 손씻기 등 방역수칙의 충실한 이행을 당부하고 있다.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든 전쟁에선 싸울 마음을 먼저 접는 쪽이 지기 마련이다. 방역 피로가 쌓인 것은 분명하고 4단계 방역지침이 모처럼 신나는 여름휴가를 기대한 모든 국민을 지치게 만드는 형국이지만, 다시 결전 의지를 다듬어야 하겠다. 개별 국민 스스로 방역이 절대 중요한 상황이다.

마스크 없이 살기가 얼마나 편리한지는 겪어 보면 알 수 있다. 인적이 드문 산행에서 멀리서 오는 사람이 보이면 마스크를 착용했다가 지나가면 마스크를 벗을 때 상쾌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7월을 맞아 백신 접종자는 마스크를 벗는다는 뉴스가 반가웠던 까닭이다. 

하지만, 마스크 쓰기가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전선임을 확실히 인식하고 철저히 실천해야 하겠다. 백신 접종의 빠른 실행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실내외 구분 없이 언제, 어디서나 무조건 마스크를 쓰는 것이 우리 모두를 살린다는 확실한 의지를 강하게 다져야 하겠다. 실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마지막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5일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마스크 쓴 직장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이어도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지속된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5일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마스크를 쓴 직장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이어도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지속된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마스크 착용은 최소한의 개인 방역 수단으로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이다. 이젠 완전히 일상화된 마스크 착용이지만, 일부에서는 입스크, 턱스크 등으로 소홀한 경우가 없지 않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막다른 길에 만나 실전에 임한다는 자세로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변경된 실외 마스크 착용 지침을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첫째, 실내는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하듯 실외라도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에선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의무 장소가 아니라도 개인 사이 거리가 2m 이내인 곳은 반드시 착용한다.

둘째,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를 위반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밀집도와 접촉 빈도로 감염의 위험이 있는 실외 장소에서는 예방접종자도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
· 실외 유원시설 : 놀이공원, 워터파크, 동물원, 식물원 등
· 실외 쇼핑 공간 : 전통시장, 실외 복합 쇼핑몰 등
· 실외 집회·공연 : 거리 집회, 연주회, 전시회, 박람회 등

셋째 : 의무 착용 장소는 아니지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야외 공간도 있다. 산책, 운동, 등산, 물놀이, 관광 등 여가·레저 활동 장소이다. 단, 공원 산책로 등 개인 여가 활동 시 예방접종자의 마스크 미착용은 과태료가 예외이나, 과태료 부과 여부와 별개로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예방접종자라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출처=질병관리청)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출처=질병관리청)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마스크 종류는 다양하다.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이다.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손수건 등으로 얼굴 가리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이 중요하다. 마스크를 착용해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미착용으로 간주한다.

마스크 착용을 위반할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개인에게는 횟수에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장소 관리자나 운영자가 방역지침 게시, 안내 등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는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역 지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내역이다.
방역지침 위반 과태료 부과 내역.(출처=질병관리청)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방역지침, 과태료 부과 장소 등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즉 부산, 대전처럼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곳은 자체 재량으로 방역 수준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해수욕장, 혼잡한 시간대의 쇼핑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수변공원, 집회, 공연, 행사장, 그리고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공간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지자체별 행정명령은 코로나19 누리집(http://ncov.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종환
정책기자단|성종환
nongbarag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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