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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권리 지켜 주는 ‘납세자권익24’

2021.07.19 정책기자단 송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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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와 손택스.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름이다. 특히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부터 변경, 각종 신청을 한 번에 수행할 수 있어 한 해에도 몇 번씩 들어갈 일이 생기기 마련이다. 개인사업자인 나에게는 세무의 교과서 같은 존재이기도 하다.

지난 5월 세무서에서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문자.
지난 5월 세무서에서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문자.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문자 한 통을 받았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 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창구 대신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사용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세무사의 도움을 받기에는 매출이 너무 소규모였기 때문에, 직접 홈택스에 접속해 보았다.

홈택스에서 모든 업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편리하지만, 한편으로는 단점도 있다. 제공하는 서비스가 워낙 많다 보니, 원하는 내용을 찾기 힘들다는 점이다. 어려운 용어들 사이에서 내게 필요한 서비스를 바로 찾아내기란 쉽지 않았다. 또한, 내 상황에 맞는 문항을 선택해 신고하는 것도 복잡하고 어려워 몇 번이나 포털사이트 검색을 거쳐야 했다. 간이과세자인 나는 신고가 면제되는 것인지, 어떻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초보 사업자가 알아야 할 것들이 아주 많았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출처=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출처=국세청 홈택스)


특히 세법은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익숙해지지 않아 여러모로 애를 먹었다. 젊은 세대인 나조차 이렇게 어렵다고 느낀다면,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는 얼마나 큰 산일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부업으로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 어머니께 여쭤보니, 홈택스 신고를 시도해 봤으나 복잡한 절차 탓에 실수할까 두려워 결국 세무 대리인을 고용했다는 답이 돌아왔다.

납세자들이 겪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권익24’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권익24 홈페이지에 접속하자, 성실 납세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세금포인트 제도, 모범납세자, 아름다운 납세자 제도 등이었다.

납세자권익24 홈페이지.
납세자권익24 홈페이지.


그 중 세금포인트 제도가 궁금해 메뉴를 눌러보았다. 세금포인트는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소득세·법인세)에 따라 부여된다고 한다. 국세청에서는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시 담보를 면제하거나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해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나의 세금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어 바로 눌러보니, 10.9포인트라는 앙증맞은 숫자가 나를 반긴다. 자진납부한 세액 10만 원 당 1점(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세액은 10만 원 당 0.3점)을 부여하되, 환급세액은 그만큼 차감된다고 한다. 나의 경우 사업 소득이 적어 환급세액만큼 차감된 포인트가 많았다.

다시 납세자권익24 홈페이지로 돌아와서 메뉴를 살펴보았다. 가장 반가웠던 것은 세무 지원 및 상담신청란이었다. 각종 세법 및 홈택스 사용 방법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인터넷 상담을 신청할 수 있었다. 신청 시 작성한 메일로 개별 답변을 주는 방식이다. 물론 방문 상담도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 방문 전 사전에 예약 후 방문한다면, 신속한 상담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더 철저하게 준비된 내용으로 응대한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방문 상담 진행에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납세자권익24 세법해석 신청 페이지.
납세자권익24 세법해석 신청 페이지.


세법해석 신청 제도 역시 많은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듯하다. 납세자가 국세청장에게 세법의 해석과 관련한 일반적 질의를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제도다. 또한, 납세자가 자신의 사업 또는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본인의 ‘특정한 거래’ 과세 여부 등 세무 관련 의문 사항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질의할 경우, 구속력 있는 답변을 주는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도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기는 민원 역시 납세자권익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장점이다.

홈택스를 활용해 혼자서 사업장을 관리하고, 세금을 납부할 때마다 머리가 지끈거리곤 했다.  특히 작은 실수로 탈세자가 되거나 세금 폭탄을 맞는 것은 아닐지 괜한 걱정을 하다 보니, 버튼 하나를 누르는 것도 더더욱 조심스러웠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과 세금, 납세자권익24 홈페이지를 통해 도움을 받는 국민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송혜교
정책기자단|송혜교
songhyegyo@kako.com
안녕하세요, 정책기자 송혜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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