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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장애인 이동 돕는 장애인 콜택시

2021.09.14 정책기자단 최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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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건강한 나도 생활하는데 여러 제약이 따른다. 하물며 신체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라면 그 어려움은 훨씬 클 것이다. 우리 가족 중에도 작년에 뇌출혈로 신체 일부가 마비 증세를 보여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형과 척추에 실금이 가 장애등급을 받은 모친이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한창 진행 중이라 휠체어를 타는 형이 백신을 맞으러 어찌 가나 걱정이 돼 형수에게 전화했더니, “걱정하지 마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장애인 콜택시를 미리 전화로 예약하면 집 앞까지 시간 맞춰 도착해 예방접종센터에 데려다 주고, 다시 집으로 데려다 줘서 편하게 맞고 왔어요”라고 한다.

뇌출혈로 장애인이 된 형이 장애인 콜택시를 통해 이동권을 보장받는다니 안심이 된다.
뇌출혈로 장애인이 된 형이 장애인 콜택시를 통해 이동권을 보장받는다니 안심이 된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의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러 가거나 백신을 맞으러 가는 게 정상인처럼 쉽지 않다. 이럴 때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

서울시설공단 장애인 콜택시 운영팀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 장애인들을 돕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다.

코로나19 전담반을 운영중인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코로나19 전담반을 운영 중인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서울시설공단 장애인 콜택시 차고지에는 ‘시내에서 가끔 보이던 장애인 콜택시가 여기 다 있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정말 많은 콜택시가 있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 시각 및 신체장애의 경우 휠체어 이용 시 가능하고 지적, 자폐, 정신장애의 경우 보호자 동반 시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콜택시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콜택시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


복합장애의 경우 주장애, 부장애 중 하나 이상이 신규 이용 기준에 준하는 경우 가능하다. 외국인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동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상이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전상군경) 1~2급도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검사나 백신 접종 등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을 위해 코로나19 전담반도 운영 중이다. 코로나19 무증상자로 병원 치료(입원, 수술)를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전담반은 장애인 중에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 선별진료소나 보건소 진료를 위해 이동을 해야 하는 특수 상황에 대비해 준비한 팀이다. 차량을 운행하는 기사부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혹시 모를 코로나19 확진자의 탑승으로 인한 감염에 대비하고 있다.

코로나19 전담반 콜택시는 방역을 최우선으로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전담반 콜택시는 방역을 최우선으로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한다.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의심환자 이동 요청이 오면 기사는 환자와 기사 공간을 비닐 가림막으로 분리한 차량을 준비한 후 방호복, 방호 장갑, 방호 마스크, 방호 슈즈, 페이스 쉴드까지 착용하고 장애인 이동 지원에 나선다.

운전석과 탑승석이 비닐 가림막으로 구분된 코로나 전담반 콜택시.
운전석과 탑승석이 비닐 가림막으로 구분된 코로나 전담반 콜택시.


장애인 거주지에 도착하면 탑승 장치를 하차한 후 휠체어 승차를 보조해 장애인이 안전하게 승차하도록 도와준다. 차량 이동 간 휠체어가 움직이지 않도록 휠체어를 결박한다. 

장애인 탑승 후 이동간 휠체어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후 이동한다.
장애인 탑승 후 이동 간 휠체어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후 이동한다.


선별검사소 및 집까지 안전한 이동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의심환자 이송을 마친 후에는 다음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방역을 철저히 한다. 

코로나 의심환자 이동 지원을 마친 후 철저한 소독은 필수다.
코로나 의심환자 이동 지원을 마친 후 철저한 소독은 필수다.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에는 이처럼 뒤에서 묵묵히 장애인 이동을 도와주는 장애인 콜택시 센터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기사분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장애인의 이동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니 ‘휠체어를 타는 형도 도움을 받아 편히 병원을 다니겠구나’라는 안도감이 든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뒤에서 헌신하는 장애인 콜택시 기사가 있어 가능하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뒤에서 헌신하는 장애인 콜택시 기사가 있어 가능하다.


형을 보며 불의의 사고로 누구나 장애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됐다. 내 주변의 장애인에게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마음이 장애인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도 알게 됐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으로 탄생한 ‘장애인 콜택시’는 정부가 요금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정책이다. 좀 더 많은 장애인 콜택시가 생겨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보장되길 기대한다.



최병용
정책기자단|최병용
softman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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