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콘텐츠 영역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의 내용은 복잡 다양해지고 그 종류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이나 생명보험 등 보험을 하나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입한 보험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청구를 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의 규모는 2021년 8월 말 기준으로 약 12조 원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숨은 보험금은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을 말한다.(출처=금융위원회) |
숨은 보험금은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소비자들이 본인의 보험금을 찾지 못한 이유로는 첫 번째로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인데요. 원칙적으로 보험금 발생 또는 계약 만기 7일 전에 보험계약자에게 안내를 하고 있으나 주소 변경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안내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보험금을 찾지 않으면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즉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데 이를 찾지 않으면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여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소비자의 모든 보험 가입 내역과 숨은 보험금을 통합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https://cont.insure.or.kr/)를 개설하였고 이를 통해 소비자가 찾아간 숨은 보험금은 연간 약 3조 원 내외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않은 중도 및 만기보험금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숨은 보험금을 통합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 |
이에 숨은 보험금을 통합하여 조회하는 기능만 제공했던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를 개선하여 앞으로는 조회뿐만 아니라 직접 청구까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사이트에서 조회 후 별도로 지점을 방문하거나 개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등에서 숨은 보험금 청구를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를 해소한 셈입니다.
11월 3일부터 숨은 보험금 조회 시스템이 확 바뀌었다.(출처=금융위원회) |
이쯤되면 우리 가족의 숨은 보험금이 있을지, 있다면 얼마나 될지 궁금해집니다. 사실 보험을 그렇게 많이 가입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에서 숨은 보험금 조회를 진행해보았습니다.
숨은 보험금 조회를 위해서는 우선 본인인증을 해야 한다. |
숨은 보험금 간편청구는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언제나 24시간 청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보제공 동의에 체크한 뒤 조회를 신청하면 약 30초 정도의 시간 후 조회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숨은 보험금 조회 결과 소액의 휴면보험금만 확인되었다. |
아쉽지만 청구할 수 있는 숨은 보험금은 없었고 소액의 휴면보험금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 저희 가족과는 달리 청구할 수 있는 숨은 보험금이 있다면 하단에 청구할 수 있는 버튼이 보이게 됩니다. 과거 조회 기능만 존재했을 때랑 비교하면 확실히 편리해진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숨은 보험금이 조회되면 간단하게 청구할 수 있다. |
청구 버튼을 클릭하여 간편청구를 진행하면 신청할 숨은 보험금을 선택하게 되어있어 모든 숨은 보험금을 일괄 청구하거나 선택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선택 후 본인 명의의 입금계좌를 적는 것뿐입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를 작성하면 청구가 완료된다. |
1000만 원 이하의 소액 보험금은 3 영업일 이내에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하거나 1000만 원 초과일 경우에는 확인을 통해 지급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액 보험금의 경우 추가 확인 절차가 있다.(출처=금융위원회) |
만약 청구할 숨은 보험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신 ‘연락처 한번에’ 서비스를 신청하여 향후 숨은 보험금 발생 시 신속한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보험사에 일일이 연락하여 정보 변경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신청만 하면 가입한 생명보험회사(일부 제외)에 고객 정보가 업데이트 됩니다.
연락처 변동 사항이 있다면 연락처 한번에 서비스를 이용하자. |
숨은 보험금 찾기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하게 정부에서는 국민의 자산을 보장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통장의 숨은 예적금 등 또한 온라인이나 모바일읕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금융소비자의 숨은 권리찾기 서비스라고 통칭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금융소비자의 잠자는 자산을 확인하여 본인의 권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왕중왕전 수상자들에게 들어본 도전! K-스타트업추천 뉴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많이 본 뉴스
-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2천명 직급 올린다…근속승진도 확대
- 교통비는 환급·문화비는 지원…청년을 실속있게 누리자!
-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중심 치료…병원 간 진료협력체계 강화
- 경주의 봄을 즐길 수 있는 벚꽃 데이트 명소
- ‘역도 전설’ 장미란 차관이 초등 배구교실 강사로 나선 이유
- ‘신생아 특공’ 25일부터 시행…다자녀특공 ‘자녀수 2명’도 포함
- 4월부터 중기·소상공인에 맞춤형 정책자금 41조 지원
- 문화누리카드, 네이버페이에 등록하면 언제 어디서든 사용
- 정부 “27년 만에 확대하는 의대 정원은 의료 정상화 필요조건”
- 용인, 스마트 반도체 도시로 조성…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