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안전속도 5030 1년,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해졌습니다

2022.04.05 정책기자단 이정혁
목록

보행자의 통행이 있는 도심 주요 도로의 시속을 50km, 주택가와 보호구역 등의 도로를 시속 30km로 제한한 안전속도 5030이 지난 2021년 4월 17일 시행된 이후 어느덧 1주년을 앞두고 있다. 

처음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됐을 때만 해도 다수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은 물론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치명률을 줄일 수 있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속도 제한으로 인한 차량 정체를 걱정했었다.

나 역시 종종 카 셰어링 업체를 통해 차를 대여해 운전한다. 정책 시행 초기에는 일반적인 도로의 제한속도에 맞춰 60 내지 70km로 달리던 구간을 50km로 달려야 했기에 답답했던 기억이 있다. 정책 시행 1주년을 맞아 국민이 바라보는 안전속도 5030과 우리 사회의 안전에 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안전속도 5030시행으로 시속 50km제한이 적용되고있는 도로. 시행 전과 비교해 차량의 속도가 확연에 줄었다.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시속 50km 제한이 적용되고 있는 도로. 시행 전과 비교해 차량의 속도가 확연히 줄었다.

 

지난 주말 택시를 이용하던 중 기사님과 안전속도 5030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물어봤다. 기사님은 벌써 1년이 됐냐며 시간이 참 빠르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불편함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운전자로서 느끼는 불편함은 의외로 없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정책 시행 이후 외곽 도로의 주행속도가 50km로 제한되면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던 곳에서 눈에 띄게 사고가 줄어든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시행 이전보다 안전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나도 정책 시행 이후 집 근처 사거리의 변화를 몸소 느꼈다. 70km의 제한속도가 적용되던 이전에는 많은 차들이 황색등에 더욱 속도를 냈지만, 50km로 속도 제한이 되자 오히려 속도를 줄여 다음 신호를 기다리는 경우가 더 많아진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과 거주구역은 30km로 제한되어있다. 최근 일방통행 등으로 안전성과 교통흐름을 높이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거주 구역은 30km로 제한되어 있다. 

 

물론 사고 감소의 원인이 안전속도 5030 시행 때문이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사회에 작은 변화를 느낄 수 있게 된 것은 분명하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더불어 주택가의 안전속도 30km 제한으로 보행자의 만족도는 더욱 높아졌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서명주 씨는 과거 초등학교 주변에서도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들을 종종 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안전속도 5030과 더불어 어린이보호구역 처벌 강화가 시행되며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서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학교 주변에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마련된 것도 교통안전 측면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변화라 느낀다고 말했다.

단속카메라부터 옐로우카펫, 분리대 등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부터 옐로우카펫, 분리대 등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평소 지방 출장이 잦은 친구도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차량 정체가 심해지리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평소 소요되던 시간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안전속도 5030이 전국적으로 자리 잡은 만큼 운전자의 인식 개선과 단속이 중요해진 것 같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정책 시행 1주년을 맞아 기존 정책을 보완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보인다. 서울시는 한강 다리 등 일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50에서 60km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서울시의 움직임에 전국 지자체들 역시 정책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일부 구간의 제한속도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들은 상습 정체 구간이나 도심 외곽지역의 경우 제한속도를 조금만 완화해도 교통 흐름이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정책 시행은 보행자는 물론 차량운전자의 안전에도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출처=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정책 시행은 보행자는 물론 차량 운전자의 안전에도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출처=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대한민국의 교통안전, 1년 전과 비교해 훨씬 나아졌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다수의 국민은 정책의 취지를 생각해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지킬 건 지키며 일부 구간에서 속도 완화와 같이 정책을 개선해 나간다면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보행자 안전 강화에 대한 정책 시행을 앞두고 있다. 모든 정책에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겠지만,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운전자와 보행자가 조금씩 배려해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이정혁
정책기자단|이정혁
jhlee4345@naver.com
정책의 수혜자이자 옵저버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2 대한민국 독서대전, 독서 마라톤 함께 할까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