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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둬야 살아남는 전동킥보드 운전자 주의사항

2022.04.26 정책기자단 김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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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탑승자 대부분은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날이 풀리면서 길에서 전동킥보드를 즐기는 시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전동킥보드는 공유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곳에서 대여와 반납을 할 수 있어 코로나19 이후 더욱 주목받는 교통수단이지만, 도입 당시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다. 지난해 국내 한 보험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2177건으로, 이는 2년 전보다 2.5배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전동킥보드 공유 앱을 켜면 현재 위치에서 당장 대여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가 뜬다.
전동킥보드 공유 앱을 켜면 현재 위치에서 당장 대여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가 뜬다.


자세한 사고 사례를 찾아보니, 우리가 마주치는 전동킥보드 운전자 대부분이 법규를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몇 주 전 한 중학생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건너다 달리는 오토바이와 충돌해 2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다. 그런데 뒤늦게 발견된 또 다른 문제는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법적으로 이용이 금지된 중학생이었다는 것이다. 현재 전동킥보드 운전에는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증이 필요하며 해당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린 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즐기는 모습을 너무도 쉽게 발견한다.

보도에 놓여 있는 킥보드의 모습은 이제 우리에게 일상처럼 익숙하다.
보도에 놓여 있는 킥보드의 모습은 이제 우리에게 일상처럼 익숙하다.


사람들이 흔히 어기는 전동킥보드 탑승 규칙이 또 있다. 전동형 킥보드는 자전거도로로 운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그런데 빠른 속도로 보도를 마구잡이로 운행하는 킥보드 운전자들 때문에 보행자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는 명백히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더 큰 문제는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 드러난다. 전동킥보드로 보도를 주행하다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그치지 않는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주행 시에는 반드시 자전거도로로 운행해야 하고, 만일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 우측으로 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 두 명이 겨우 지나는 좁은 길목에 전동 킥보드가 대어져 있다. 무분별한 전동 킥보드 주차 현황 역시 새롭게 떠오른 사회 문제이다.
사람 두 명이 겨우 지나는 좁은 길목에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무분별한 전동킥보드 주차 현황 역시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등장과 함께 새롭게 떠오른 사회 문제이다.


전동킥보드에 탑승한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서도 안 된다. 행정처분 대상이다. 특히 킥보드에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와 충돌한 경우, 이는 차량과 차량의 충돌로 보기 때문에 도보 횡단자와 같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 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치어서 사고가 나면 이 경우에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된다.

대여용 전동 킥보드에 '헬멧 착용, 음주 금지, 2인 금지'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대여용 전동킥보드에 ‘헬멧 착용, 음주 금지, 2인 금지’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때도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자동차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에는 면허가 정지되고, 0.08% 이상일 때는 면허가 취소된다. 그런데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운전면허에는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가 포함돼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적발돼도 자동차 면허까지 한꺼번에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

전동킥보드 한 대에 2인 이상 타는 경우 범칙금에 처해진다. 또 안전모 의무 착용 규정에 따라 위반 시 범칙금에 처한다. 그런데 대여용 전동킥보드 대부분은 안전모를 함께 비치하고 있지 않아 많은 이들이 자연스럽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킥보드를 운행한다. 

작년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에서 실시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안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이용 사례 87건 중 73건은 승차용 안전모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4건에 해당하는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보호장비를 착용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생명에 큰 위협을 받을 수 있으니 운전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전동 킥보드 운전 시 안전모 착용은 필수지만, 안전모와 전동 킥보드를 함께 대여해 주는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는 흔치 않다.
전동킥보드 운전 시 안전모 착용은 필수지만, 안전모와 전동킥보드를 함께 대여해 주는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는 흔치 않다.


전동킥보드는 우리의 일상을 바꿀 획기적인 교통수단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새롭게 도입된 교통수단이 우리에게 편리와 위험 중 무엇을 더 많이 가져다줄지는 운전자의 규칙 준수 여부에 달려있다. 

현재 전동킥보드 탑승자들은 알게 모르게 운행 법규를 어기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공유 서비스 업체는 더욱 적극적으로 올바른 운행 수칙을 알리는 캠페인을 시행해야 한다. 탑승 전 의무 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좋겠다. 교육이나 법규를 강화하는 동시에 자전거도로 확대 등 더 쉽고 안전하게 전동킥보드를 즐길 수 있는 공간 마련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소현 so5hyun2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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