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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으로 월 최대 20만 원 지원받자

2022.08.23 정책기자단 이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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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정부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한시적인 월세 지원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었는데요. 4개월이나 지난 지금 기억에서 잊혀졌을 지도 모르지만 정부에서는 착실히 준비를 마치고 8월 22일부터 1년간 청년들의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반색할 만한 내용이지만 과연 본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 것 같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 시작되었다.(이하 출처=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 시작되었다.(이하 출처=국토교통부)


실제로 청년들의 바람과는 달리 모든 청년이 지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우선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이어야 하고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연령 제한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청년들의 속상한 기분은 이해하지만 법적으로도 만 34세까지가 청년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저소득 독립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저소득 독립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부모와 따로 독립하여 살고 있다 해도 고가의 주택에서 살고 있는 청년의 월세를 지원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에 한하여 지원이 됩니다. 다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라면 지원이 되는 예외조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가구와 원가구 모두 기준소득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청년가구와 원가구 모두 기준소득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원래 사업의 목적 자체가 저소득 독립청년을 위한 월세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기대했던 청년들 중에는 지원 자체가 안되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청년가구의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헷갈릴 때에는 자신이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도와주는 모의계산이 복지로에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보는게 좋습니다.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보면 다양한 부분에서 지원 대상인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지자체에서도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사업으로 인한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제외 대상이라고 나옵니다. 계속 체크를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청년가구 소득과 원가구 소득을 적는 난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소득평가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는 청년들이 받는 월급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지원대상인지 알 수 있다.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지원 대상인지 알 수 있다.


물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외 기타소득까지 모든 소득을 포함해야 하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경우 30%를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근로·사업소득공제라고 하는데, 이 공제를 하고 나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가 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원가구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로 계산해 볼 필요 없이 소득을 적고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결과 보기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외사항을 참고하여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하자.
예외사항을 참고하여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하자.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하실 점은 청년가구 소득과 재산은 지원 대상인데 원가구 소득과 재산이 초과할 경우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는 예외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보는 경우에는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 이상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이란 월 97만2406원을 말합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모두 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모두 가능하다.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지원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복지로를 이용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복지로는 PC나 어플 모두 가능합니다. 이미 신청은 8월 22일부터 시작되었고 한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1년 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청을 받은 후 최초로 월세를 지원받는 건 11월 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11월이라 하더라도 신청한 달이 8월이면 그때부터 소급해서 지급하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제출서류.
청년월세 지원사업 제출서류.


소득 및 재산 검증 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세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만약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시군구의 처분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자료에 상세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다.
복지로 자료에 상세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법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되므로 대부분의 청년들이라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청년들의 궁금증에 대한 자료가 복지로 홈페이지에 있으니 이를 참고하면 됩니다. 아무쪼록 지원 대상이 되는 모든 청년들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현호
정책기자단|이현호
skryusunder@naver.com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과 행정을 탐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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