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스토킹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2022.10.12 정책기자단 이정혁
목록

“만약 누군가 내가 몇 시에 집에 들어오고 나가는지, 언제 씻고 언제 쓰레기를 버리는지 다 알고 있다면?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나를 지켜보고 있다면 어떨 것 같아?”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던 한 동생이 스토킹이 얼마나 무서운지 설명을 이어갔다.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스토킹 범죄.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자살 기도, 살인 범죄가 언론에 보도되며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나에게 스토킹 범죄의 무서움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동생은 다양한 예시를 들어가며 설명을 이어갔다. 

범죄의 위험성에 관해 한참을 설명하던 동생은 “스토킹 범죄가 왜 특히 무서운지 알아? 예측이 정말 하나도 안되기 때문이야…”라고 조심스럽게 전했다. 

대한민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스토킹 범죄. 스토킹의 피해자는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
대한민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스토킹 범죄.(일러스트=직접 제작)

 

동생은 많은 기대를 안고 입학했던 대학교 1학년, 학과 프로그램에서 만난 동기의 고백을 거절한 후 스토킹에 시달렸다. 동생은 이 시기가 다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라고 이야기한다. 이후 동생은 의도치 않은 휴학을 한 뒤 오랫동안 사용해온 전화번호도 바꾸고, 급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으며 상담과 치료를 받았었다고 이야기했다. 

이상함을 느낀 순간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동생은 경찰에 신고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 스토킹 피해로 경찰에 접근금지 신청을 하면 상대방에게 접근금지 명령 통보가 간다. 그러나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해도 이런저런 핑계로 상황을 모면할 수 있고, 가뜩이나 정상 행동 범위를 벗어난 사람에게 ‘당신이 위험하다고 생각해 접근금지를 신청했습니다’라고 대놓고 통보할 수 있는 피해자가 얼마나 되겠냐는 것이다.

정부는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안전망 확충에 집중하고 있다. 사진은 스토킹 피의자에게 적용될 전자발찌 입법예고(출처=8.23 법무부 정책뉴스)
정부는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안전망 확충에 집중하고 있다. 사진은 스토킹 피의자에게 적용될 전자발찌 입법예고.(출처=법무부 정책뉴스)

 

동생은 어려운 문제는 분명하지만, 현실을 반영해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부와 관련 부처에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대책에 대해 고민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동생은 자신의 과거를 상기하는 듯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 스토킹 범죄 피해를 겪는 사람들을 위한 정보도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선, 접근금지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경찰의 직·간접적인 보호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재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접근금지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스마트 워치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워치에는 긴급호출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누르면 기본적인 신상 정보와 스토킹 관련 정보가 함께 전달되어 경찰이 더 빨리 대응할 수 있다고 한다.

워치 지급과 별도로 출퇴근이나 등하교 시간에 맞춰 주거지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도 함께 취해진다. 동생은 실제로 집을 나서며 근처 순찰을 돌고 있는 경찰차를 꽤 자주 볼 수 있었고,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었던 기억이 난다고 이야기했다.

끊이지 않는 스토킹 피해에 대해 법무부는 처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출처=9.19일 법무부 정책뉴스)
끊이지 않는 스토킹 피해에 대해 법무부는 처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출처=법무부 정책뉴스)

 

현재 정부는 물론 국회에서도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변화가 인상적인데,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고 그에 앞서 지난 8월 전자발찌로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을 스토킹 범죄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수사 당국과 지자체 역시 스토킹 범죄의 피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수사 당국은 범죄 피해 사실이 접수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물론, 피의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발표한 상태다.

최근 지자체에서도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다양한 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사진은 어두운 골목을 따라 설계된 안심귀갓길.
최근 지자체에서도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다양한 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사진은 어두운 골목을 따라 설계된 안심귀갓길.

 

지자체에서는 주거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안심귀갓길 조성과 가로등 설치, 안심부스 조성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가 거주하는 집 주변도 주민 안전 대책으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 예방을 포함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곳저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동생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단기적인 대책으로 그치지 말고 장기적인 논의와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접 피해를 받기 전까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스토킹은 중대한 범죄다. 더는 대한민국에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국민 역시 스토킹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이정혁
정책기자단|이정혁
jhlee4345@naver.com
정책의 수혜자이자 옵저버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심야에 택시 잡기 수월해지길~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