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라면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2023.03.28 정책기자단 한지민
목록

2021년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만 15세에서 24세 이하 산모가 낳은 신생아 비율은 전체 신생아 26만562명 가운데 5.4%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월에는 청소년 부모의 일상과 양육 과정을 다룬 예능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의 관심에 힘입어 시즌3 타이틀을 걸고 방영되었다. 이러한 지점만 살펴보아도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부모 가정의 비율이나, 그들을 향한 관심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는 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가족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청소년 부모와 관련된 내용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이들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까? 주변에서 청소년 부모를 쉽게 찾아볼 수 없어서, 교내 상담센터에 찾아가 청소년 부모의 어려움에 대해 상담하러 오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를 해봤다. 

교내 상담센터를 방문해 청소년 부모의 어려움과 관련된 문의를 드려보았다.
교내 상담센터를 방문해 청소년 부모의 어려움과 관련된 문의를 해봤다.

상담 선생님께서는 “사회적 시선이 두려워 상담센터를 직접 찾아오는 청소년 부모는 드물다”라며, “그나마 찾아오는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진로 혹은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우울증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센터를 찾아오는 이들은 육아와 공부를 함께 하기 힘들고 지친다며 학업을 당분간 그만두거나, 아예 그만둘 예정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진로도 아직 설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과 막막함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당장 불어나는 생활비와 주거 비용을 걱정하지만, 육아 공백을 우려해 아르바이트를 무작정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막막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아이를 부부가 함께 잘 키워보기로 어렵게 결심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남아 있다. 청소년 부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 부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만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 혹은 미혼부의 경우, 복지 정책에 따라 한 달에 최대 45만 원의 기초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이들이 의료급여를 신청해 가구 소득을 따질 때는 청소년 부부가 신청할 때와는 다르게 부모의 소득이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의 경우에만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는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부모가정이 아닌, 혼인신고를 한 청소년 부부의 경우는 기초생활지원금을 받기가 더 어려운 현실이다.

2019년 청소년 부모의 월 평균 수입 및 대출 금액과 관련된 도표 (출처=2019 청소년 부모 생활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_아름다운 재단)
2019년 청소년 부모의 월 평균 수입 및 대출 금액과 관련된 도표.(출처=2019 청소년 부모 생활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_아름다운 재단)

여성가족부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작년부터 청소년 부모를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혼인 관계에 있는 부모가 모두 신청 시점 기준으로 만 24세 이하여야 한다. 자녀를 한 명 이상 양육하고 있어야 하며, 자녀는 최소한 부친, 혹은 모친 중 한 명과는 주민등록상 동거 관계에 놓여 있어야 한다. 소득과 관련된 조건도 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약 266만 원)일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모든 자격에 해당하면, 자녀 한 명당 월 20만 원씩 1년 동안 아동 양육비가 지급되며, 이때 신청은 아동의 주소지 상에 해당하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할 수 있다. 

상담 선생님께서는 청소년 부모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맞이해 육아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다면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지만 주변의 싸늘한 시선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크다고 했다. 그 말을 듣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이 떠올랐다. 모든 가정이 그렇지만, 특히 청소년 부모가 꾸린 가정이 사회의 보호를 더 받아야 한다는 것에 이견은 없을 것이다. 가족 구성원이 모두 성장기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태어난 아기의 권리를 지켜주고, 청소년 부모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사회에서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청소년부모를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출처=여성가족부)
청소년 부모를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출처=여성가족부)

행복할 권리, 그리고 보호받을 권리는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가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청소년 부모를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정책은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줄어들도록 끌어안아 주는 작은 출발점이 되리라 믿는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한지민 hanrosa2@naver.com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토녹화 50주년, 홍릉숲에 가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