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메일로 이런 게 왔는데…. 이게 뭘까?"
며칠 전, 엄마가 핸드폰을 내밀며 화면을 보여주셨다.
A 카드사의 멤버십 서비스에서 보낸 메일이었다.
엄마가 주로 사용하는 멤버십 서비스에서 연계되어 B 카드사의 신용카드가 발급되었으니 확인하라는 통보가 담겨 있었다.
B 카드사의 카드를 신청했느냐고 여쭸더니 아니라고 하셨다.
우리 가족 중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카드사였기에 의아한 것도 잠시, 최근 A 카드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있었다는 게 떠올랐다.
누가 엄마의 명의를 도용해서 카드를 발급받은 게 아닌지 걱정되기 시작했다.
메일 속에 안내된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볼까, 아니면 이런 사례가 있는지 찾아봐야 하나 고민하며 인터넷을 찾던 중에, 금융감독원에서 서비스 중인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를 알게 되었다.
.jpg)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가 발급받은 모든 카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25년 9월 2일부터 시작된 서비스로 소비자가 국내에서 발급한 모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본인의 카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리할 수 있어, 카드를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이기도 하다.
우리 집의 경우처럼 의심스러운 카드 발급 내역을 조회하는 데 쓸 수도 있지만, 불필요한 휴면카드를 정리하고 카드 포인트 정보를 확인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쓰이는 서비스라고 한다.
기존에는 수령 및 등록이 완료된 카드만 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배송 단계에서부터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개편되었다고 하니, 지금 상황에 딱 필요한 서비스였다.
.jpg)
총 28개의 신용카드사(BC카드, KDB산업은행,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광주은행KJ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새마을금고카드, 수협카드, 신한카드, 신협카드, 씨티카드, 우리카드, 우체국카드, 저축은행카드, 전북은행JB카드, 제주카드, 카카오뱅크카드, 케이뱅크카드, 토스뱅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BNK경남은행, iM뱅크, BNK부산은행, 씨티은행의 BC카드)에서 내 명의로 발급된 카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직접 카드 정보를 조회해 보았다.
누리집에 방문해도 되고, 혹은 모바일에서 앱을 실행할 수도 있다.
상단 메뉴에서 '내 카드 한눈에'를 누르면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 혹은 휴대폰 간편인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한 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카드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 인증을 해야 하기에 해당 서비스는 카드 소유주 본인만 조회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면 좋겠다.
.jpg)
카드사별로 내가 몇 개의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지, 이용 한도는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jpg)
여기서 상세 조회 버튼을 누르면 내가 소유하거나 배송 중인 카드명, 카드번호, 해당 카드가 신용카드인지 체크카드인지, 휴면 여부, 결제 예정 금액, 최근 이용 대금 등 해당 카드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jpg)
이때 카드 포인트 정보도 함께 조회할 수 있는데, 카드 조회 시점에 보유한 잔여 포인트, 소멸예정포인트, 소멸예정 월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엄마의 카드 정보를 확인해 보니, 메일을 보낸 카드사의 이름으로 발급되어 배송 중인 카드가 없었다.
엄마가 받은 메일은 카드사 사칭 메일이었다.
.jpg)
메일에 안내된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를 걸기 직전에 조회했던 터라 깜짝 놀랐다.
카드 배송 조회를 통해 카드사를 사칭한 것을 확인했다면, 사기범의 연락을 바로 중지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이용 중지 신고 페이지가 바로 연계되어 있다.
'전화번호 신고하기' 메뉴를 클릭하면 보이스 피싱 신고 페이지로 연결된다. 신고된 번호는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이용 중지된다고 한다.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되었다는 메일을 보자마자 '이게 뭐지', '어떡하지'하며 당황했다.
보이스 피싱 사례나 사기 사례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해 보고서야 알 수 있었다.
사실 나도 보이스 피싱 사례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의심하는 편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번 일을 겪어본 뒤 아무리 젊은 세대라 하더라도 순식간에 홀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카드 배송을 미끼로 접근하는 보이스 피싱 수법이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본인 명의의 카드가 실제 배송 중인지 간편하게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사기범이 알려주는 가짜 카드사의 콜센터 번호로 전화를 거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전화를 걸면 그대로 보이스 피싱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우리 집도 의심 없이 메일 속 버튼을 눌러 전화를 걸었더라면 보이스 피싱에 그대로 당했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조금 무섭기도 했다.
평상시 의심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도 물론 필요하지만, 의심이 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도 알아두면 좋겠다!
☞ (카드뉴스) 대출 신청 시, 이용자 본인 확인 조치 강화
☞ (정책뉴스) 모든 금융사 보이스피싱 정보 실시간 공유…사기범죄 막는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