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각 국가의 정상들이 국기 앞에 서서 악수를 하거나 서류를 교환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다양한 이유로 국가 간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
우리나라 또한 스페인, 일본, 프랑스, 싱가포르, 우루과이 등 세계의 다양한 나라와 수교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수교'는 단순히 정치적 협력에 그치지 않고, 각국의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교류로 이어진다.
실제로 한국과 이탈리아는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2024~2025 한-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지정해 양국의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행사를 열고 있다.
이탈리아에서 우리나라 전통 악기 연주와 전통 무용이 어우러진 공연을 하기도 하고, 로마의 대표 유적지인 콜로세움에서 십장생도와 양국의 전통 건축 패턴을 소재로 한 미디어파사드 상영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덕수궁에서 한국과 이탈리아와의 교류 역사를 살펴보며 두 나라의 현악기를 감상할 수 있는 특별 전시 <고궁멜로디, 덕수궁에서 울리는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열린다고 하여 방문해 보았다.
☞ 고궁멜로디, 덕수궁에서 울리는 스트라디바리우스 바로 가기

전시가 열린 덕수궁 돈덕전에 들어서니, 한국과 이탈리아의 교류 역사의 시작점이 눈에 들어왔다.

1884년 6월, 조선과 이탈리아 왕국은 '조이수호통상조약'을 맺으며 국교를 시작했다고 한다.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되자 일본을 견제하고 지지를 요청하기 위해 보낸 고종의 친서를 통해 본격적인 외교 관계가 시작됨을 체감할 수 있었다.

또한 당시 이탈리아의 영사, 카를로 로세티가 남긴 대한제국의 사진과 남긴 기록을 통해, 양국의 수교가 정치적 협약을 넘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교류의 장이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수교의 모습과도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전시장에선 근대 국가로서 위상을 보여주기 위해 서양식 군악대를 창설하고, 서양 악기로 연주하던 대한제국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었다.

당시 군악대 교관으로 초빙된 독일인 프란츠 에케르트가 작곡한 대한제국 애국가의 오케스트라용 악보가 전시되어 있었는데, 이를 보며 서양과의 문화 교류가 꽤 오래전에 시작되었음을 느꼈다.
이어 전시된 1727년에 제작된 이탈리아의 현악기, 스트라디바리우스 베수비오 바이올린이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았다.
.jpg)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이탈리아 출신의 현악기 장인으로 지금까지도 세계 최고의 악기 명장으로 꼽힌다고 한다.
천상의 음색을 내는 바이올린이라고 하는데, 단독으로 전시되어 그 웅장함을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 전시 구역에서는 천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의 전통 현악기를 만나볼 수 있었다.

대한제국 황실의 상징 문양인 오얏꽃이 조각된 거문고와 가야금, 하프처럼 고운 음색을 내는 향비파들을 통해 우리 악기 특유의 섬세함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다.

서양과 우리나라의 현악기를 연달아 감상하니 같은 현악기임에도 생김새의 차이도 크고, 우리나라의 현악기는 손가락이나 손톱, 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음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 더욱 대조되어 다가왔다.
한국과 이탈리아 양국의 문화를 담은 전시를 통해서 수교가 서로의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하며 창의적인 문화적 영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고궁멜로디, 덕수궁에서 울리는 스트라디바리우스> 특별전은 11월 21일까지 덕수궁 돈덕전에서 만나볼 수 있다.
11월 20일에는 해금, 가야금 등 우리나라의 악기로 연주하는 국악과 전시 중인 스트라디바리우스 베수비오로 연주하는 특별전 연계 음악회도 열린다고 하니 신청해 보면 좋을 것 같다.
☞ 「고궁멜로디」 특별전 연계 음악회 신청 바로 가기
☞ (보도자료) 세계적 현악기 '스트라디바리우스 베수비오' 덕수궁에서 국내 첫 공개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