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저녁,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다.

하필이면 마트에서 물품을 세 상자나 주문한 날이었다.
배달 기사는 고층인 우리 집까지 올라갈 수 없겠다며 1층에 상자를 두고 간다고 했다.
일반 생필품은 물론 신선식품까지 있어 엘리베이터가 고쳐질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었다.
결국 1층부터 17층까지 비상계단을 통해 상자를 모두 들고 날랐다.

비상계단에는 조명이 들어오지 않아 무척 어두웠다.
가뜩이나 상자가 크고 무거워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 와중에 캄캄한 계단을 올라가려니 고역이었다.
더군다나 계단 곳곳에는 수많은 집에서 내어놓은 짐들이 널려 있었다.
계단 난간에는 자전거가 매달려 있고, 층계참에는 각종 화분이나 짐수레가 나와 있었다.
최대한 조심해서 올라갔지만, 난간에 나란히 매인 자전거 두 대와 작은 화분에 발이 걸리고 말았다.
손을 쓰지 못해 하마터면 상자를 든 채로 뒤로 구를 뻔했다.
다치지는 않았지만, 만약 이게 화재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아찔했다.
현행 소방시설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비상구 등에 물건이나 장애물 등을 적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이를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상과 관련된 다양한 안전사고 우려 건에 대해 '안전신문고'를 통해 집중적으로 신고를 받는다는 것이다.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은 한파 등으로 인한 빙판길, 대설에 의한 제설 미흡, 화재 위험이 있는 비상구 물건 적치, 겨울철 축제 등에서 인파 밀집 우려 건 등이 해당한다.

즉, 일상에서 제설이 미흡한 상태의 도로를 보았거나, 제설함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거나, 대설로 인해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부서질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길이 심하게 얼어 넘어질 우려가 있다거나, 동파 사고가 우려되는 건을 발견한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다.
화재 건의 경우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담배꽁초를 버렸다던가, 소화기 등 소화 시설이 불량이라거나, 불법 소각 현장을 발견했다면 신고할 수 있다.
나의 경우 비상구에 물건이 적치된 것으로 '화재' 건을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아 안전신문고에 접속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내려받아 접속해 보니, 겨울철 집중신고 기간 안내가 떴다.
해당 화면을 누르면 집중신고를 할 수 있는 화면이 뜬다.
내가 신고할 건에 대하여 항목을 선택하고, 안전신고 유형이 '겨울철 집중신고'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그다음 내가 본 안전사고 우려 현장에 대한 사진을 첨부한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할 때는 현장이 명확히 식별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 제출 전 첨부 사진 및 동영상 속의 위험 대상 시설물 등이 명확하게 식별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한다.

그다음 주소가 맞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하면 된다.
GPS를 통해 자동으로 주소를 인식하지만, GPS 수신 환경에 따라 위치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입력된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신고가 반려되거나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주소가 올바르지 않게 인식되었다면 '위치찾기' 버튼을 누른 후 '주소검색'을 하거나, 지도를 직접 움직여서 발생 위치를 지정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다음 신고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입력하고, 신고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인증하면 된다.
신고 내용 공유 버튼도 있다.
공유에 동의하면 신고 내용과 답변의 내용이 신고 업무 처리나 정부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되거나, 신고 사례 예시로 제공될 수 있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하면 좋겠다.
이렇게 일상에서 느낀 안전 위협 요소를 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혹시나 하는 염려가 들 때는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사고 예방 및 개선에 기여한 우수 신고의 경우, 심사를 거쳐 포상금으로 최대 100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해마다 계절별로 중점 관리가 필요한 위험 요소를 선정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대설, 한파, 화재, 축제 및 행사 등 4개의 유형에 따라 겨울철 집중신고를 내년 2월까지 받고 있으며, 특히 대설 및 한파 신고의 경우 겨울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에 맞춰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한다.
일상에서 느낀 작은 불편함이 언제 어디서 갑자기 사고로 이어질지 모르는 법이다.
특히 겨울철에 안전사고가 더욱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건이 있다면 안전신문고에 간편하게 신고하는 것, 잊지 말자!
☞ 안전신문고 누리집(safetyreport.go.kr)
☞ (보도자료) 내 주변 빙판길,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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