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제5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3.01.30
목록

정부는 오늘(1.30)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3년도 제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대통령령안 3건일반안건 2건보고안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은 국민의 귀책사유 없이 행정청의 잘못 등으로 인해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도 환수에 더하여 이자까지 부과하고 있어 국민의 불편이 큼
- 잘못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의 환수 시, 국민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으로 개정
*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에 대한 환수 시에는 현행과 같이 이자 부과
【부서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제도과 044-200-7642】

▣ 대통령령안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제도의 일몰 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으로「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개정·시행 중(’22.10.18)
- 각 시·군·구청이 부담금면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맞추어 시행령의 인용 조문을 정비, 공장설립 창업기업의 사업개시일을 명확히 하고 범죄경력정보요청 등의 민감정보 처리 근거 규정을 신설
【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044-204-7623】

▣ 일반안건

◎ 2023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에너지바우처 지원)
최근 난방비 급등으로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최대한 빠른 시일내 긴급 지원 필요
- 에너지바우처 예산 1000억원을 추가하여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지원
【부서 : 기획재정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 044-215-7314】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람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6회 국무회의 브리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