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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신청·접수 시작

- 3.29일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 하반기 사업 공고

2023.03.29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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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의 기술개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하반기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창업 7년 이하이면서 매출액 20억원 미만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9일에 2023년 하반기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302억원 규모, 470개 신규 과제를 지원한다.
 
지난 1월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제도 혁신 방안?을 적용하여 기업의 재무건전성 조건 제외① 적용 범위를 전략형까지 확대하고, 신청과제 수 제한② 및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③ 등을 전면 폐지하여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기술개발(R&D) 사업 참여 기회도 확대되었다.
 
① 직전연도 부채비율 1,000% 이상 및 자본잠식 등 재무적 결격 요건 적용 제외
② 연간 상·하반기 각 1회만 신청 가능(상반기 탈락과제 한(限) 1회 추가)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연간 참여 가능한 과제 수를 최대 2개로 제한
 
2023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하반기 시행공고의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지역창업거점(허브) 연계 과제(156억원, 260개 과제)
 
창업기업(스타트업) 대상 사업화·투자 지원과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지역창업거점(허브) 연계에 운영기관별 자율성을 강화*하였다. 공모 방식으로 진행했던 상반기와 달리 운영기관인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고유 창업프로그램 연계방식 등 다양한 추천 방식을 적용한다.
 
* (’22) 디딤돌 하반기 시범운영(320개) → (’23.상(上)) 지역·센터특화분야(500개) → (’23.하(下)) 지역센터별 자율유형(260개, 대스타플랫폼 연계 10개 포함)
 
② 여성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30억원, 50개 과제)
 
여성과학기술인들의 기술개발(R&D)참여 활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여성 창업기업 또는 최근 3년 이내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기업 또는 여성연구자의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 참여활성화 기술개발(R&D)를 지원한다.

③ 기저기술(딥테크)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확대(스케일업) 지원(실험실창업 38억원, 50개 과제 / 초격차 23억원, 30개 과제 / 원전중점분야 7.5억원, 10개과제)
 
대학의 실험실에서 창출한 신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한 실험실 창업기업(스타트업)에 특화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회계전문가 등의 경영지원 상담(컨설팅)과 사업화 자금 확보를 위한 보증* 등을 연계 지원하여 사업화 성과를 제고한다.
 
* 연계(안) : 기술보증기금의 ?테크(TECH)지구(밸리)?와 연계, 최대 50억원 우대보증 지원 등
 
또한, 핵심기술·제품 및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및 원전 중점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지원한다.
 
*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사업(프로젝트)’ 선정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R&D) 연계 지원
 
④ 세계적(글로벌) 창업기업(스타트업) 기술개발 지원(30억원, 40개 과제)
 
해외 진출전략을 보유한 세계적(글로벌) 창업기업(스타트업)(Born Global)의 세계적(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신설하였다. 공모를 통해 선정한 세계적(글로벌) 창업기업(스타트업) 운영기관이 세계(글로벌) 진출가능성을 평가하고, 전문기관이 기술성을 평가하는 단계별 평가*를 통해 경쟁력 있는 세계적(글로벌)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별하여 지원한다.
 
* (1단계) 운영기관, 세계적(글로벌) 특화평가 → (2단계) 전문기관, 기술성, 사업성평가
 
이영 장관은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은 창업기업(스타트업) 전용 기술개발(R&D)로 창업기업(스타트업)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저변 확대 및 창업기업(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초석을 다져왔다”라며,
 
“특히, 이번 하반기 공고부터는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제도혁신 방안을 적용하여 기술 및 성장 잠재력은 높으나 재무상 어려움이 있어 기술개발(R&D)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던 창업기업(스타트업)에게도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www.smtech.go.kr) 및 각 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디딤돌 창업거점(허브)연계형 과제의 신청·접수는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진행되고, 전략형 과제와 디딤돌의 여성기술개발(R&D)과제는 범부처통합관리시스템 누리집(www.iris.go.kr)을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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