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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 열어

2023.03.2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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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적으로 “노동개혁과 공공기관 혁신” 추진 당부 -
- 국민과 소통하며 세심하게 정책사업을 수행토록 당부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29일(수), 울산광역시 소재 근로복지공단에서 12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장관은 공공기관장과 윤석열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인 “노동개혁”의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산하기관에 대해 임금체계 개편 등 혁신과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우리 미래세대가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국민 모두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법과 원칙, 상식이 지켜지는 노동시장, 자유롭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하면서,특히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70년 전 만들어진 낡은 근로시간 제도로는 더 이상 변화되는 어려운 상황을 담아낼 수 없어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선택권과 휴식권을 보장하여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기업에는 생산성과 활력을 높여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도 개편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장시간 근로와 실질적 휴식권 보장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도록 청년, 중소기업, 미조직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폭넓게 충분히 수렴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법·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며, 산업현장의 폭력을 근절하고, 노사의 불법·부당 행위를 신속·엄정하게 처리하도록 개선하며 부당한 관행에 의해 형성된 기득권을 혁파하여 노사 법치주의를 엄정하게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기업 간, 세대 간 임금 이중구조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요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은 단순히 급여 지급 방식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과·보상시스템의 근본적 전환과 연결되어 있어 조직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므로 산하 공공기관장이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모범사례를 만드는 등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산하 공공기관에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각 산하 공공기관이 주요 정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과 소통하고 충분히 홍보하여, 정책의 내용이 올바로 전달되고 그 효과가 모든 국민의 삶을 더 낫게 할 수 있도록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다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의: 혁신행정담당관 이지현 (044-202-7057), 김밀라 (044-202-7048)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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