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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9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2023.03.29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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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 두 배 이상 늘린다


-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 규모 69만명 → 150만명 분으로 대폭 확대

- 윤석열 국정과제 반영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수정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위원 참여 원칙

- 23년도 청년정책 390개 25.4조원 투입, 시행계획 의결


  1. □ 대학생들이 식비부담 등의 이유로 아침밥을 거르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ㅇ 정부는 최근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대학생 및 대학들의 수요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지원 규모를 연 69만명 분에서 150만명 분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정부 예산규모 : 7.78억원 → 15.88억원, 8.1억원 증액). 신규 지원 대학 선정을 위한 추가 공모를 즉시 실시하고, 현재 선정된 41개 대학에 대해서도 희망할 경우 학교당 지원 인원 수를 늘릴 예정이다.


    ㅇ 이 사업은 대학생들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고,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농식품부에서 ‘17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대학생들이 1천원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학교가 함께 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한끼 기준, 학생 1천원+정부 1천원+학교지원 약 1~2천원).


    □ 정부는 제9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청조위)를 개최하여 이와 같은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추진계획’을 비롯해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 △‘23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 △청년 주거복지 정책 개선 추진계획 △청년도약계좌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 일시/장소 : ‘23.3.29.(수) 14:00 / 중소기업DMC타워 DMC홀
    · 참 석 : 부위원장, 정부위원, 민간위원 등 총 25인

안건1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수정(안)


□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청년기본법(‘20년 시행)에 따라 청년발전을 위해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으로서 ’21년 ~ ‘25년까지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ㅇ 1차 기본계획을 토대로 32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에서 ’21년부터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시행중이나, 청년을 정부 핵심 어젠다로 설정한 윤석열 정부 출범과 코로나19 상황 개선에 따른 정책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수정하게 되었다.


□ ’22년 12월 제8차 청조위에서는 제1차 기본계획의 큰 틀은 유지하되 국정과제에 청년정책을 최초로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청년중시 기조를 반영하고,

ㅇ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사업 정상화, 신규 청년정책 수요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수정하기로 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청조위 위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안이 마련되었다.


□ 이날 청조위는 제1차 기본계획을 통해 그간 일자리 정책에 국한되었던청년정책을 주거, 교육, 문화·복지 등 청년의 삶 전반으로 확대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ㅇ 내집 마련, 자산형성 등 청년들의 수요 반영이 여전히 미흡하고, 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의 실질적인 참여기회가 제한적이며, 인프라 미비로 청년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여전히 낮다고 평가하고,


ㅇ △국정전반에 청년 인식 반영 통로를 확대·실질화하고, △청년의 요구를 반영하여 정책의 효능감을 제고하는 한편, △청년정책의 인프라 보강을 통해 정책 체감도를 높여 나가는 방향의 기본계획 수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분야

□ 그간 청년 일자리 정책은 고용장려금 지원 등으로 코로나19 충격 최소화에 기여하였으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직무역량 강화 지원이 미흡했다는 판단 하에,

ㅇ 일경험을 통한 직무역량 강화 등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청년친화적 공정 고용문화를 조성해 나간다.


□ 먼저,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재학생 대상 고용서비스를 신설하고, 구직단념청년(NEET)에 대한 ’청년도전지원 프로그램의 규모, 지원기간 및 지원액을 확대*하는 등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강화한다.

* ▴(규모)‘22년7천→’23년8천명 ▴(지원기간)단기 위주→중・장기 특화프로그램
▴(금액)프로그램 이수시 20만원→단기프로그램 50만원, 중·장기 최대 300만원

ㅇ 또한, 청년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일경험을 매년 8만명 이상 지원하고*, 민간기업의 훈련 인프라를 활용한 첨단산업 직업훈련을 대폭 확대**하는 등 민간과 일자리 연계를 더욱 짜임새 있게 추진한다.


* 공공부문 청년인턴(’22년2.1만→‘23년2.7만) + 민관협업 일경험지원(’22년4.2만→‘23년5.7만)

** ▴K-디지털 트레이닝(’22년2.2만명→‘23년3.6만명) ▴K-디지털 플랫폼(‘22년20개→’23년35개소) 등

□ 청년친화적 공정 고용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한다.


ㅇ 아울러, 경력단절 없이 출산·육아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모성보호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및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등을 통해 일·생활 균형 분위기를 확산해 나간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연령・기간 확대(만8세 → 만12세 이하) 등

** 근로자가 유연근무 활용 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지원

*** 근로자 요청에 따른 주당 소정근로시간 단축 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 등 지원


□ 벤처·스타트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발굴-교육·사업화-자금-재창업에 이르는 창업 전주기 지원을 강화한다.

ㅇ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를 ‘25년까지 6개로 확대하고(‘22년 1개), 생애 최초 청년창업 지원(年 120명),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年 30명) 등 청년 특화 창업지원사업도 추진한다.


2. 주거 분야


□ 주거 정책의 경우, 임대주택 위주의 지원으로 인하여 청년의 다양한 선호 반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ㅇ 청년의 주거 선택권 강화를 위해 내 집 마련 단계까지 주거정책을 확대해 공공임대・공공분양을 균형있게 공급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기존 계획 상 공급물량인 27.3만호(~‘25년) 보다 대폭 확대된 총 58만호*(~‘27년)를 청년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 공공분양 34만호 + 공공임대 24만호


ㅇ 특히, 공공분양의 경우 △미혼청년 특공 신설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한 구매방식 다양화* △공공분양가의 최대 80% 대출 가능한 초장기(40년) 전용모기지 운영 등을 통해 청년의 내집 마련을 두텁게 지원한다.

* ▴나눔형(시세 70%, 판매시 차익의 70% 수취) ▴선택형(임대 6년후 분양여부 선택) ▴일반형(시세의 80%로 구매)


□ 청년 전월세 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급여 지급 대상을 올해 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27년까지 50%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세대가 임대차 계약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청년 임차인 보호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 ▴허위광고 단속 및 공인중개사 관리・감독 강화 ▴신규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정보 공개 추진


3. 교육 분야


□ 기존의 미래인재양성 정책의 체계성·효과성이 부족했다는 평가에 따라, 인재양성 체계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ㅇ 먼저 국가적으로 미래 첨단산업 인재를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 인재양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핵심 첨단분야별 인재양성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D(디지털(旣 발표, ‘22.8.22), A(항공·우주), B(바이오헬스), C(첨단부품·소재), E(환경·에너지)

ㅇ 또한, 지역혁신전략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23년 시범사업 실시

□ 청년들의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등 지원대상·규모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국가장학금) 서민·중산층 지원단가 확대 및 기초・차상위 지원 한도(연 520만원→첫째7백만, 둘째이상전액) 인상(‘22년~)→취약계층 중심 제도개편 지속 추진
▴(학자금 대출) 취업후상환특수·전문대학원생, 일반상환학점은행제 학습자로 확대 등


4. 복지·문화 분야


□ 기존 자산형성제도의 수혜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라는 인식 하에 사회출발자산 형성을 더욱 폭넓게 지원한다.

ㅇ 이를 위해, 이를 위해, 정부 기여금 및 비과세 지원을 지원하는 5년 만기 적금상품인 청년도약계좌를 올해 6월 출시한다.


ㅇ 또한 병사봉급은 대통령 공약사항대로 월급과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지원금을 합쳐 ’25년 200만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 취약청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족돌봄청년 대상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지원 전담기관 내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고립・은둔청년을 발굴·지원한다.


5. 참여·권리 분야


□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참여 기반은 구축하였으나, 청년의 실질적인 참여 기회는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정 전반에 청년인식 반영 통로를 확대한다.


* 전체 정부위원회 857개 중 청년참여 위원회는 190개에 불과(’22년)

ㅇ 먼저,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대상을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정부위원회로 확대하고,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경우는 청년비율을 현 10%에서 30%로 확대한다.


ㅇ 아울러 부처 내 청년정책 소통창구 역할을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한 청년보좌역・2030자문단을 모든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9개→24개)한다.

□ 청년정책 추진기반 및 서비스 전달체계 등 인프라 보강을 통해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ㅇ 각 부처·지자체에서 추진중인 청년정책을 연계하고, 서비스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온・오프라인 청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청년정책 이용 편의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ㅇ 청년 삶을 입체적으로 나타내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하는 등 과학적・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한다.


□ 정부는 수정된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금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실적에 대한 종합·심층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차년도 시행계획에도 반영하여 정책을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다.


안건2 2023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33개 중앙행정기관 소관 총 390개 과제로 구성되어 약 25.4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난해(376개 과제, 24.6조원)에 비해 과제는 24개, 예산은 0.8조원 증가했다.

ㅇ 예산 비중이 가장 큰 분야는 주거 분야로, 공공분양주택 신규 공급 및 청년 대상 저리 대출상품 확대로 전년 대비 1.5조원 이상 증가하여 약 10.4조원을 지원한다.


ㅇ 복지·문화 분야는 청년도약계좌 신설, 장병 목돈 마련 지원 등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전년 대비 0.7조원 이상 증가한 1.9조원이 투입된다.

ㅇ 교육 분야는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통한 청년 미래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년 대비 0.3조원 이상 증가한 7.1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참여·권리 분야는 오프라인 청년지원체계 구축 등을 위해 소폭 증가하여 88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ㅇ 일자리 분야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고용장려금 등과 같은 한시사업들을 정상화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인원이 부족한 사업장(건설, 제조업) 중심으로 재편하여 감소한 부분을 제외하면 0.5조원이 증가한 5.8조원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했던 대규모 재정지원을 통한 단기일자리 지원 정책은 축소하는 대신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일경험 등 맞춤형 서비스와 첨단산업 직업훈련을 대폭 강화해 나간다는 정부 기조가 반영되었다.


안건3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추진계획


□ 정부는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대폭 확대·추진한다.

ㅇ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여 청년층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고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생들이 1천원에 아침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학교가 식비를 공동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이번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는 식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높은 수요와 다수 대학의 참여 의지 등을 고려한 조치다.

□ 정부는 사업예산을 기존 7.78억원에서 8.1억원 증액한 15.88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69만명 분에서 150만명 분으로 대폭 늘린다.


□ 정부는 즉시 추가 공모를 실시하여 신규 지원 대학을 선정하고, 현재 선정된 41개 대학에 대해서도 희망할 경우 학교당 지원 인원 수를 늘릴 예정이다.


안건4 청년 주거복지 정책 개선 추진계획


□ 이날 위원회에서는 청년들이 몰라서 주거복지 정책 혜택을 못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청년 주거복지 정책 개선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ㅇ 정부와 지자체 등 정책 주체별로 주거정책 지원 내용과 기준이 상이하여 청년들이 불편함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청년들이 자신에게 맞는 주거정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부터 주거복지 앱을 활용한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복잡한 지원 요건과 기준 등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5 청년도약계좌 추진방안


□ 청조위는 올해 6월에 출시될 예정인 청년도약계좌의 성공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ㅇ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교육, 창업, 주거 등에 필요한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오는 6월 출시를 앞두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상품이다. 정부는 전산인프라 구축과 운영 전담인력 확충 등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상품 출시 한 달 전부터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안건6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


□ 마지막으로 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2030자문단과 함께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화예술·콘텐츠·관광·체육 등 분야에서 청년의 도전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를 논의했다. 향후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 2030자문단을 중심으로 세부 과제를 발굴·추진하고 개선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붙임 1.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 카드뉴스
2.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인포그래픽
3. 청년도약계좌 인포그래픽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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