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면 재미있는 회사 이름의 비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함께 파헤쳐 볼까요?
◆ 구글(Google) = 단어 구골(googol·10의 100제곱)을 비틀어 회사명을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의 방대한 정보를 모두 담겠다는 의미예요.
◆ 레고(LEGO) = ‘잘 논다(leg godt)’라는 뜻의 덴마크어를 줄인 이름입니다. 이름에서부터 장난감 회사임을 드러내고 있죠.
◆ 세븐일레븐(Seven Eleven) = 영업시간이 회사의 정체성이 된 경우입니다. 1940년대 미국에선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영업하는 가게가 별로 없었거든요.
◆ 인스타그램(Instagram) = 인스턴트 카메라와 텔레그램(전보)의 합성어입니다. ‘세상 모든 순간을 포착하고 공유한다’는 슬로건을 강조한 이름이죠.
◆ DHC = 다이카쿠 혼야큐 센터(Daigaku Honyaku Center)의 앞글자를 땄습니다. 직역하면 대학번역센터인데요. DHC는 출판업을 모태로 한 회사랍니다.
◆ 샤넬 = 창업자 가브리엘 샤넬에서 이름을 따 왔습니다. 명품 패션브랜드는 프라다(마리오 프라다), 루이비통(루이비통 말레티에)처럼 창업자의 이름을 딴 경우가 많답니다.
귀에는 익숙하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몰랐던 회사명들을 알고 보니 재미있네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