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시작된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를 만들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증빙서류 꼼꼼하게 챙겨서 알뜰하게 공제 받는 법!
▶ 시력보정용 안경과 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세요.
시력보정용 안경과 렌즈, 보청기, 휠체어 구입비와 난임시술비는 의료비 항목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지출 영수증과 의료비납입증명서를 꼭 챙기세요!
▶ 공제대상 자녀의 월세비용도!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금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와 배우자의 월세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입금증빙서류를 준비하세요!
▶ 중고생 자녀 교복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도 공제 대상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가 교육비 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된다는 사실! 교복 구입처에서 납입 증명서를 꼭 발급받으세요. 미취학 아동의 보육비, 유치원비, 학원비 등 모두 합쳐 300만원까지 공제가 되니 알뜰하게 챙겨보아요!
* 교육비 세액공제는 취학 전 아동만 가능해요. 초등학생부터는 대상이 아닙니다.
▶ 기부금 영수증, 꼭 따로 요청하세요!
종교기관, 사회복지단체 등에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 연말정산 자료에 붙여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 잘 아시죠? 기부 금 영수증 꼭 요청하세요.
▶ 챙겨야 할 서류 한번에 정리해 드림
· 의료비
- 시력교정용 안경, 렌즈 구입비 : 구입 영수증
- 난임시술비 : 의료비 납입 증명서
- 보청기 구입비 : 의료비 납입증명서
- 산후조리원 : 이용료·이용자 이름이 포함된 영수증
· 월세
-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출 증빙자료(계좌이체 영수증 등)
· 교육비
-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 구입 영수증
- 미취학 아동 학원비 : 학원 수강료 납부 확인서
· 기부금
- 정치자금. 법정 기부금 : 기부영수증(기부금액, 기부내역 포함)
- 종교단체 기부금 : 기부영수증(기부금액, 기부내역 포함), 소속증명서, 고유번호증
꼼꼼한 연말정산으로 2020년 즐겁게 시작해 보아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