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아픈 첫 사업 실패에도 불구하고, 재도전에 성공한 기업이 있습니다. VR인식 센서로 재도전에 성공한 (주)이미지마이닝!
초기 투자 비용이 높은 사업을 성급하게 시작했다가 실패를 겪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 재도전을 결심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이대로 끝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첫 사업이 실패한 후 한 교장선생님이 말한 아이디어에 재창업을 결심했습니다. 어른들처럼 아이들도 스크린스포츠 즐길 수 있잖아요?
Q. 기존 사업과 차별화한 점이 있다면요?
아이들과 직접 현장에서 만나 테스트를 진행하고, 이미지 분석 카메라 센서를 개발해 가격은 낮춘 대신 기술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Q. 기술 면에서 재도전 성공패키지에서 어떤 도움을 받으셨나요?
인식 센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칩, 센서 제작, 콘텐츠 개발 전반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 재무관리나 마케팅 같은 창업기초교육도 이수했죠.
덕분에 인도는 물론, 베트남이나 카타르 등 해외 지역에서도 꾸준히 진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Q. 재도전에 가장 중요한 점 하나만 말씀해주세요!
취미든 예전 직업이든, 자기가 잘 아는 분야에서 조금씩 아이디어를 발전하다 보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플랜보다, 일주일 단위로 짧게 계획을 세우고 움직여 보세요.
또 혼자 생각하지 말고 기관 등에서 지속적인 조언과 교육을 듣는 게 좋습니다.
▣ 이런 분들에게 재도전 성공패키지를 추천합니다.
· 첫 창업의 실패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싶은 분
· 든든한 멘토와 소통하면서 재창업을 준비하고 싶은 분
· 시제품 제작이나 마케팅 등에 자금 도움을 받고 싶은 분
· 전용 사무공간이 필요하신 분
· 전문가와 정기적으로 네트워킹을 맺고 싶은 분
문의
· K-Startup ☎ 1357
· K-Startup https://www.k-startup.go.kr/
· 창업진흥원 ☎ 02-3430-3171
다음 주에도 재도전에 성공한 기업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