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활동이 늘어나는 봄, 하지만 따뜻한 날씨만큼 봄에는 식중독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봄철 식중독 발생의 원인
- 음식물 취급에 대한 경각심 저하
- 야외활동으로 인한 장시간 음식물 방치
- 김밥과 샌드위치는 미생물 오염이 높은 식품류
봄철 식중독은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에 의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 균은 열에 강한 포자(균들의 씨앗)를 형성합니다.
◆ 퍼프린젠스 식중독 발생 현황('15~'19)
- 1,744명, 이 중 봄철인 4~6월에 50%(879명)가 집중
조리한 음식을 빨리 냉장 보관하지 않으면 균이 빠르게 증식하여 독소를 생성하기 때문에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어요.
☞ 특히 조리 후 소비까지 오랜 시간이 경과된 김밥, 도시락과 닭고기 등 육류 섭취 주의
봄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리하는 사람과 섭취하는 사람의 위생관리와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합니다.
◆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 Tip
- 원재료들은 흐르는 수돗물로 세척
- 조리 시에는 중심부가 익도록 충분히 가열
- 조리 후 가급적 빨리 섭취
- 음식물 보관 시 냉장/냉온 보관
◆ 도시락 안전은 사소하고 평범한 주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 조리된 식품은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기
-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하기
- 햇빛이 닿는 공간이나 자동차 트렁크에 보관하지 않기
- 도시락 섭취 전 손 씻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