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이란? 냉난방비-온실가스 한 번에 줄이는 똑똑한 리모델링!
“주거환경 바꾸고 일자리도 만들어요!”
오래되어 낡은 건물은 냉난방도 잘 안되고 온실가스를 내뿜어 보수가 시급해요!
그린리모델링을 하면! 태양광 발전으로 에너지 효율 30% 올리고 고성능 단열재로 교체로 무더위, 추위 걱정 노노노!
정부는 22만개 건물을 리모델링, 일자리 12만 4천개를 만들 계획입니다.('25년까지) 온실가스는 12만톤을 줄이구요.('21년까지) 그린리모델링으로 주거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린 리모델링!”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