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졸음운전예방법, 미리 숙지하기
시선은 배꼽을 향해요!
[STEP 1] 등들이기
(10초 동안 유지!)
운전대 위에 양팔을 올리고 등과 팔을 최대한 쭉 늘려주세요
2. 막힌 도로가 뻥 뚫리길 바라며
상체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도록~
[STEP2] 가슴펴기
양손으로 목 받침대를 잡고 가슴을 쭉 편 상태로 10초간 유지해요!
3. 날개뼈와 등 근육 풀어주기!
정면을 바라보며 2회 반복해요
[STEP 3] 가슴 내밀기
(3초 동안 유지!)
양 팔꿈치로 등받이 시트를 밀면서 가슴을 앞으로 내밀어 주세요
4. 엉덩이를 씰룩이며 졸음 퇴치!
허리와 골반을 뒤뚱뒤뚱~
[STEP 4] 골반흔들기
좌우 5회 반복
운전대를 잡고 왼쪽 엉덩이를 들면서 동시에 어깨와 고개를 기울여 C자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코로나 우울, 마음건강센터와 함께 극복, 정신건강도 자가진단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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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