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판 디지털 뉴딜의 과제 중 하나로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 편의를 높이기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병원 선도모형 (모델) 지원사업이란?
정보통신기술(ICT)을 의료에 적용하여 환자의 안전관리, 진단·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료서비스를 개선한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추진하는 사업
① 중환자 진료 질 향상
원격 중환자실 분야를 지원합니다.
- 중환자실 전담 의료인력 부족
- 병원별 중환자 진료 질 편차 등의 문제점
거점병원 내 중환자실 통합 관제센터, 협력 의료기관과의 협진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실시간 관찰(모니터링)·비대면 협진을 지원하여 수준 높은 중환자 진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② 신속·정확한 감염 대응
스마트 감염관리 분야를 지원합니다.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시 병원 폐쇄
-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병원 내 추가 감염 등의 문제점
의료진 환자의 동선 추적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감염 대응을 합니다.
③ 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
병원 내 자원관리 분야를 지원합니다.
- 단순 반복업무로 인한 의료진의 업무 피로도
- 의료물품 이송 지연에 따른 진료 차질 등의 문제점
비대면 업무(Untact Care) 지원, 실시간 의료물품 현황 조회 등을 이용하여 의료자원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환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발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