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tchi Kapshida(같이 갑시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미국의 제 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기간 한국 통신사에 보낸 기고문에 한미동맹의 상징적 문구인 "Katchi Kapshida(같이 갑시다)"라고 표현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어떠한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대선 결과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외신 전망,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외교·안보] 같이 갑시다! 한미동맹에 긍정적 영향
조 바이든 당선인,“한국은 강력한 동맹”
_연합뉴스 영문판 기고 중(10.30)
터무니없이 높은 방위비를 분담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시키겠다는 미 정부 위협은 즉각 중단될 것
_미 워싱턴포스트(11.8)
[대북정책]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로의 회귀 가능성은 낮을 것
“바이든은 오바마가 아니다. 북 핵프로그램이 진전을 보인 지금은 4년 전과 다르다.”
브라이언 매키언 전 미 국방부 수석부차관·바이든 후보 캠프 외교정책 고문(11.9)
_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11.9)
[경제·산업] 바이든, 기후변화 해결 협력 의지 한국 경제회복에 호재
바이든, 기후변화 해결 위한 디지털, 그린 기술에 관심. 한국은 이미 이 분야에 경쟁력있어
_미국 디플로맷(11.7)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